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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모욕죄가 아니고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로 걸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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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경찰서 여청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건 여청계 소관인가 봅니다
죄목이 예상과는 다르네요 정보공개청구 처리되기 전에 출석할 듯합니다
조사받으러 갈 때 조언주신 대로 이것저것 프린트해서 지참하려고 하는데
수사관은 자료 가져올 필요 없다 선생님 거만 보면 된다고 하네요~
다녀와서 글 남기겠습니다 해당법령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 SDf-2 2025/07/16 18:59

    정보공개청구 하여 고소장 보기 전에 출석하지 마시고 연기하세요.
    고소장 받고, 로톡이라도 상담 받으시고요.

    (gKko5j)

  • SDf-2 2025/07/16 19:00

    모욕 명예훼손 통매음 모두 세트로 걸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gKko5j)

  • 좐스노우 2025/07/16 19:01

    알겠습니다 조사연기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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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중고남 2025/07/16 19:05

    방문조사하라고하세요 윤석열이써먹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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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스로이 2025/07/16 19:08

    통매음으로 걸었나본데. 저게 인정이 될지는 의문
    조서쓰는 경찰관 손에 달린듯

    (gKko5j)

  • 아르고스0909 2025/07/16 19:20

    자게이들이 힘을 모아 구글폼 탄원서에 서명이라도 해야겠네요

    (gKko5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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