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이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는게 아니고 원래 말로만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제 다른 수용자들도 다 똑같이 따라하면 될듯
https://cohabe.com/sisa/4781681
강제구인은 무력은 못쓴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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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깐 무력을 못쓰니깐
방에 전기랑 물끊으면 나오겟쥬
끌어 내지 말고 4명이 팔, 다리 하나씩 잡고 부축해서 모시고 나오면 되는데...
?????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물리력을 행사해서 끌어낸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있죠.
판례좀 알려주세요
물리력으로 강제 인치한 사건의 고법 판결
http://lbox.kr/v2/case/%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2011%EB%B3%B413
해당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http://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jisCntntsSrno=2129576&c=900
둘 다 피의자 측의 항고와 재항고를 기각하여 물리력을 써서 강제인치한 것이 합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고법이 아니고 서울중앙지법입니다.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 2011보13
물리력을 동원했다는 내용은 없는것같은데요?
잘 읽어보세요.
다. 2011. 7. 21. 준항고인들이 다시 국가정보원 조사실로의 출감을 거부하자, 서울구치소 교도관들은 피준항고인 검사 이인걸로부터 교부받은 ‘피의자 인치지휘 협조요청서’를 제시하면서 국가정보원 수사관들과 함께 준항고인들을 국가정보원 조사실로 호송하였다.
라. 이 과정에서 준항고인 1은 계속하여 출감을 거부하였고, 담당 교도관들이 다소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준항고인 1을 수용실에서 나오게 한 후 호송 차량에 탑승시켰다. 이후 담당 교도관들과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은 함께 준항고인들을 국가정보원 조사실로 호송하였다.
"다소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원래 강제라는 것이 물리력의 행사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물리력의 행사가 배제되면 그걸 어떻게 강제라고 하나요.....
무력을 못 쓰는게 아니라 쓸 필요가 없었던 거겠죠.
어떤 미친놈이 간수가 나오라고 하고 검사가 부르는데 생까느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