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없이 관두거나 하루라도 쉬면 배상금 가구당 5만원
본사 밑 을인 남양대리점이 알바생에게 400만원을 요구함
월세땜에 알바하던 알바생이
기업에 인턴으로 합격해서 그만두려함
근데 그만둘려면 후임 구해와라
겨울이라 후임이 안구해짐 그래서 후임없으면 가구당 5만원
80가구를 배달하고 있어서400만원
감기몸살로 쉴려고 했는데 400요구해서
몸살상태로도 배송함
요약
남양이 남양대리점에 갑질하다가
남양 매출액 뚝뚝 떨어졌는데
이번엔 남양 대리점이 을질함
비슷한 업체에 비슷한 관행이 있겠지만 터진데가 남양이라 유머탭
m.news.nate.com/view/20180104n02636
븅신같은 유제품기업 남양
초코에몽 프렌치카페 1+1해도 걸러라
차라리 이름 아는 브랜드 잘 보이는걸 먹어라 빙그레나 매일이나 서울우유나 뭐 그런거
가끔 PB상품 중에서 제조공장 남양인거 있으니 그런것도 잘 보고
남양이
남양
했다.
남양이넺
남양이구만
남양이넺
남양도 남양이긴 한데 알바도 계약서 한줄 안 읽어보고 계약을 하냐; 마치 게임 가입전 약관 넘기듯이; 사회공부 옴팡지게 하고 가네. 인턴 할때도 잘 보고 하길 바란다
비추 은근 있네
틀린 말은 아니잖아
계약서 약식으로 쓰거나 단기 알바로 한다고 게임 약관 보듯이 가볍게 보는 사람 있는데 그러다 쟛된다
딱 봐도 사회경험 초년생은 무슨 고등학교 막 졸업한 애들이나 다름없는 상태의 애인데 그게 그렇게 현명하게 잘 되겠냐. 기사에도 지적되어있듯 저건 계약서 문제지 알바 문제가 아닌데. 사기당한 놈이 잘못이다, 뿅뿅당하게 밤길에 돌아댕긴 여자가 잘못이다, 처맞은 놈이 처맞을 짓 했다와 똑같이 들린다
ㄴㄴ 그거하고는 다름
계약서는 협박으로 작성하지 않는 이상 자신한테 불리한게 있는지 확인하는건 당연한거야
불리한 계약 조항 제대로 확인 안한건 본인 책임이 있고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음. 너무 과한 거면 모르겠는데 해당 업체의 안 좋은 관습 같은 걸 못보고 계약한거면 해결 방법 없다
남양이
남양
했다.
븅신같은 유제품기업 남양
ㅋㅋㅋㅋㅋㅋㅋㅋ돈벌려고 일한건데 돈내놓으라고 ㅈㄹ하네
남양이구만
역시 남양이네
남양이 남양한거지 본사가 지.랄 한것도 아니고 갑질당해서 동정표 얻었던 대리점이 알바를 대상으로 을질 했으니 뭐...
남양이 남양 했는데 무슨 문제라도?
크 갑질당하던 놈들이 그대로 갑질하네
여윽시 갓한민국
계약서에 저딴 조항이 있었던거야? ㄷㄷ
경우에 따라선 고용자, 피고용자가 서로 얼굴 한번도 안보는 경우 있는 마당에
계약서가 있을 턱이....
있다는뎅
히이익!
화질구지 ㅈㅅ
지금 보니까 화질 왜 이래 ㅋㅋㅋ
'알바생'에게 400만원요구...미쳐가는구나
비슷한 관행이 있어겠지만 ㅡ 난 이게 눈물난다...
관행이니 당연하고 니가 이해해라 원래 이런거다
시 .불넘들.... ㅠㅠ
이래서 남양은 거른다
이 뭐 약점 잡히는 계약서ㅋㅋㅋㅋㅋㅋㅋ
이제 정부도 바뀌었는데 법조계 일좀 해야할듯...
초코에몽 프렌치카페 1+1해도 걸러라
차라리 이름 아는 브랜드 잘 보이는걸 먹어라 빙그레나 매일이나 서울우유나 뭐 그런거
가끔 PB상품 중에서 제조공장 남양인거 있으니 그런것도 잘 보고
그밖에 졸라 헷깔리는거 많음
밀크카라멜우유 라는 신제품이 나왔는데 이게 웃긴게
캔은 빙그레가 만드는데 우유곽에 나온건 남양거더라
대체 뭐지? 왜 같은상품인데 우유곽 버전과 캔버전이 회사가 다른거지?
모리나가 이야기 하는거지?
http://www.insight.co.kr/news/132617
'전범기업' 모리나가 밀크카라멜 우유 단독 판매 중인 편의점 'GS25'
그런걸 왜 삼?
빙그레가 짱임 우유함량 93퍼 넘버원 제품
바나나 항아리만 사거라
저놈들 졸렬하게 자기들 상품명 가려서 팔고 있어서 방심하면 손에 들게되지
저게 법적으로 가능하냐?
정규직이 아니라도...아니지 저건 정규직도 아니지
다른 계약관계면 무효인 계약서지만 저건 기사에 의하면 그 보호해주는 법이 적용 안되는 헛점을 이용한 고용형태라 한다. 뿅뿅들이지
근데 저게 위법행위는 아닌건가?
위법 맞음
그럼 그냥 무시하고 나왔을때 알바생은 돈을 낼 의무가 없는건가?
어떤 계약이나 규정이나 무엇도
법위에 설수 없음
규정이나 규약 계약은 모두다 법이 허가하는 선 안에서만 효과를 가지는데
저건 말그대로 불법이라서 오히려 저거 계약서 싸인시킨녀석이 협박죄로 들어가면 들어갔지
알바생은 전혀 상관없음
법적 소송으로 들어가면 대리점이 질수밖에 없는 불공정 계약이야
하지만 개인이 법리 투쟁들어가는건 너무 힘들다보니까 적당한 선에서 합의할수밖에 없어 그걸 아니까 저런 말도 안되는 계약을 강요하는거지
...???????
이게 가능한 이론이야???
내가 딴세상 살다왔나 이해가 안되네
이해 안 되야 정상이야
마지막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 보로가 안된데
이미 남양꺼는 안 사먹고 있지만
지금부턴 좀 더 적극적이고 격렬하게 안 사먹어야겠다
이야!!! 역시 남양이다.
여직원이 결혼하면 비정규직 전환에 임신하면 쫓아내는 회사 퀄리티.
아니, 무슨 중요한 직책을 맡은 정직원도 아니고 알바 나부랭이에게 저런 짓이라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누가 보면 알바가 아니라 어디 중요한 직책의 정규직인줄 알겠닼ㅋㅋㅋㅋ
갑질한 놈 해고하고 매스컴으로 공개 사과하고 기업 이미지 개선등등을 해도 모자를 판에 또 갑질이네.
여윽시 믿고 거르는 남양 클라스 키야~
협박 및 갈취로 경찰 신고감 아니냐?
화형시키는데 살짝 화력 약해지니까 지들이 알아서 장작 집어넣네 ㅋㅋㅋㅋㅋㅋ
(감동)
대리점이 본사에 물량 밀어넣기 당한다고 그렇게 불쌍한척 하더니 띠용?
대리점 븅신들... 지들이 당하고도 시발 배운 게 없나
믿고 거르는 남양
아니 무슨 저딴 미친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
후임 구하는거야 지들이 할 일이고 알바가 그만둔다 말하면 400만원 내놔라?
고용노동부는 뭐하냐?
노동자가 아니라 계약서상 개인사업자로 분류가 된데 ㅋㅋㅋㅋ
좇양 새끼들은 잊을만하면 제발 불매운동 멈추지 말아 주세요! 응원을 하냐? 힘내랴 새꺄
초코에몽 첨에 잘팔리는거 보고 진짜 개돼지들 답없네 했는대 이젠 그것도 망했나보네 꼬시다
어휴.....ㅂㅅ들....
알바한테 저걸 요구할수 있음? 근로계약 안됐다고? 그럼 역으로도 안되는게 당연하잖아. 존나 순진한 얘 가지고 장난질이네..
저래서 사람에게 권력을 쥐어주면 본성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임.
자기보다 약하다 싶으면 별 일을 다 벌이지.
이래서 노동법을 과목으로 가르쳐야 한다니까...
규정이나 계약은
법위에 설수가 없는데
미친X들 법위에 설려고하네 ㅋㅋ
어떤 계약이나 조건 규정도 법위에 설수없음 저딴거 계약사 100개 써도 다 무효임
언론이 대대적으로 터뜨렸음 좋겠다. 다시는 이런 거 못하게.
남양꺼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었지만 더 철저하게 안먹어야지. 브랜드 숨겨서 잘 보이질 않던뎀
남양이 또
남양사건 터졌을때 갑질 증거라 볼수 있는 대리점 전산 기록을 순순히 컴퓨터에서 삭제해버려서 더이상 수사 진행 할수 없다고 하는 뉴스 보고 끼리끼리 같은 놈들이라고 생각했었음.. 똑같은 놈들임
.
개노답이네 ㅋㅋㅋㅋㅋ
지들이 갑질 당하면서 지들도 또 갑질해??
육두문자 안쓰기 많이 힘들다 진짜...
강요죄 같은데.
남양사태이후 남양 절대 안먹음 쉬불놈들
백미당도 남양꺼다. 기억해두자.
남양 개샛키들꺼는 제발좀 사 처 먹지좀 마라 병 신 들아
븅신새끼들 본사나 대리점이나 똑같네 이러니 유제품살때 무조건 상호확인한다 퉷!
알바가 아직 세상물정을 몰라서 저런 ㅂㅅ같은 협박에 불안해 하나보네. 저런 요구는 가볍게 씹으면 됨. 인터넷에 올린건 잘했네. 덕분에 조언해주는 사람도 많고 불량기업 불매도 하고
아니 알바한테 저걸 요구한다고?
졸라 어이가 없네. 동네 편의점 조차 저딴 양아치질은 안하는데
사기아닌가 저건
노동을 하는데 노동자가 아니래 ㅋ
역시 남양.. 쳐 죽여야됨
요즘 남양 누가 먹냐 ㅋㅋ
초코에몽 좋다고 먹는 놈들 널림...
지들이 뭔데 법위에 서려고 깝치냐
남양은 할인해도 먹지말자
유제품 살땐 꼭 제조사 확인
개돼지라고 부르는거 진짜 싫어하는데 개돼지는 ㄹㅇ 개돼지다.
ㅅㅂ 그 온갖 사태를 당하고도 또 남양걸 사쳐먹으니 이런 사태가 나지.
에초에 정직원도 아니고 설령 정직원이고 회사규정 서류에 싸인을 했어도 이게 법을 위반하는 행위였다면 정직원은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 잘난 회사규정이 법을 이길수는 없거든요.
역으로 근로자가 대리점 업주를 형사처벌 신고후 민사소송까지해서 이기는 퍼팩트 게임입니다.
하지만 개돼지새끼들이 많아서 남양은 앞으로도 건제하겠지..
어떤 강요도 절대 인권위 설수 없음. 인권을 무시했을때 걸리는 문제가 103조 반사회질서의법률행위임.
저런 계약서가 용납될 수 있다는 말인가?
저거 협빡죄로 고소 하면 됨
계약서도 계약서 나름이지 시벌쟝... 계약서에 사인했다고 다 되면 신체포기각서가 합법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