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적으로 공표된 기증저작물은 영리목적으로도 사용 가능하답니다. 따라서 이전 글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심은 내가 했으니 애프터서비스도 내가 해야지. 댓글 달아준 게이들아 미안해 알아보니 내가 알못이었네!!
근데 저작권자가 저작권규약 바꾸면 그 이후엔 불가되것네
근데 저작권자가 저작권규약 바꾸면 그 이후엔 불가되것네
하마터면 헛다리 짚고 좌표찍은사람 될뻔했네
예를 들어 저작물의 물건을 기증한 경우와 저작권 그 자체를 기증한 경우가 다르겠지?
자신의 서적을 한 권 기증했다고 서적의 저작권까지 기증한 건 아니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