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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ㄱ) 책 낭독 저작권 관련 알아본 결과 말씀드립니다




ㅇㅇㄱ) 책 낭독 저작권 관련 알아본 결과 말씀드립니다_1.jpg



공식적으로 공표된 기증저작물은


영리목적으로도 사용 가능하답니다.



따라서 이전 글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심은 내가 했으니 애프터서비스도 내가 해야지.



댓글 달아준 게이들아 미안해


알아보니 내가 알못이었네!!



댓글
  • 토나우도 2025/07/14 19:53

    근데 저작권자가 저작권규약 바꾸면 그 이후엔 불가되것네

  • 토나우도 2025/07/14 19:53

    근데 저작권자가 저작권규약 바꾸면 그 이후엔 불가되것네

    (3RpP5s)

  • 저는착한렉카입니다 2025/07/14 19:58

    하마터면 헛다리 짚고 좌표찍은사람 될뻔했네

    (3RpP5s)

  • 아미 2025/07/14 19:59

    예를 들어 저작물의 물건을 기증한 경우와 저작권 그 자체를 기증한 경우가 다르겠지?
    자신의 서적을 한 권 기증했다고 서적의 저작권까지 기증한 건 아니니까.

    (3RpP5s)

(3RpP5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