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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될것 같습니다...급여질문입니다.

오늘 사장이 연봉을 1000만원씩이나 깍는다고 해서 결정을 안했습니다.
제가 NO 하면 뭐 짤리는것이 되겠죠...
이럴경우 1월말까지 다니고 짤리면 작년12월 월급분과 동일한 액수를 받고 그만두는건가요?
아니면 삭감연봉을 받고 그만두게 되는건가요?
왜냐면 통상 해고할경우 1개월의 조정기간을 두는데 그렇지 않고 자르면 한달분 월급을 줘야 한다고 알고 있어서요
제 입장에서는 1월달 삭감된 월급을 받고 해고되면 퇴직금에도 영향이 있어서 동일한 월급을 받지않으면 나올
필요가 없거든요..

댓글
  • [i]Shi-z 2018/01/04 13:34

    와....연봉 1000만원 삭감은 너무 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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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그래올라 2018/01/04 13:35

    미친놈이내 ㅋㅋㅋ 천만원을깎는다고?ㅋㅋㅋㅋ양아치새끼도아니고 이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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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미르아이 2018/01/04 13:35

    처...천만원이나 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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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첩만든국정원 2018/01/04 13:35

    님이 짤리고 나면 남은 분들이 님의 연봉을 나누어서 가져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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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피파티 2018/01/04 13:37

    그럴 일은 없습니다. 직원이 딱 둘인데...같이 있는 여직원도 곧 그만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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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피파티 2018/01/04 14:02

    참고로 신고 직원수는 사장제외 4명입니다. 나머지2은 그냥 서류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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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바퀴로구르는것 2018/01/04 14:12

    서류상 직원 세무소에 신고하시고 퇴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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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자당]밍밍구리 2018/01/04 13:36

    천만원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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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그래올라 2018/01/04 13:36

    한달간 급여 똑같이 주면 인계하시고 안해준다하면 응 너 꺼져 하고 나가시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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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슴전병1500원 2018/01/04 13:37

    연봉천이면 나가라는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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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lxon2 2018/01/04 13:37

    천만원...??????? ㄷ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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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라세노 2018/01/04 13:38

    전략적으로 생각하세요.
    대놓고 나가라고 하는 건데, 무작정 나가지 마시고 그냥 다니시면서 이직 준비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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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피파티 2018/01/04 13:40

    물론 그럴생각인데...퇴직금 및 월급이 문제가 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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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Oi게바라 2018/01/04 13:39

    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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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1cm72kg 2018/01/04 13:40

    총 얼마인데 천만원을....일억인데 천만원이며 생가좀 해볼것이고
    3천인데 천만원이면 나가라는 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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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피파티 2018/01/04 13:43

    일억이면 이글을 쓸 필요가 없을것같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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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in 2018/01/04 13:40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면 다시 회복할 때 까지 같이 가시는것도...
    어려울 때 함께 한 직원이 나중에 빛 보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어려운상황도 아닌데 그런거면 개객끼구요..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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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피파티 2018/01/04 13:42

    사장이 양심이 있고 좋은분이면 여기에 글쓰지도 않았습니다..^^
    회사가 어렵긴한데 예전에 워낙 많이 벌어서....사장이라는게 예전에 번돈은 주머니에 넣고
    매달 결재건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니 봉급도 부지기수로 여러번 지연되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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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벼운게좋아 2018/01/04 13:42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사업주 정신상태 보아하니 뭐 구제신청해봐야 실익이 없겠네요.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1달치 입니다.
    임금삭감 주장한 금액과는 무관하게 12월 월급을 한번더 받거나 그 월급으로 1월근무하시고 그만두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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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398 2018/01/04 13:50

    그게 아마 상시근로자수 몇인 이상사업장에만 해당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글쓴분은 직원이 2명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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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벼운게좋아 2018/01/04 13:57

    그럼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해고예고수당은 못받겠네요...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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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피파티 2018/01/04 14:01

    신고된건 사장제외 4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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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1luvⓕ 2018/01/04 13:44

    아니 무슨 연봉은 1000만원이 삭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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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398 2018/01/04 13:48

    상시근로자 2인 사업장 이니깐.. 저라면 걍 이직준비할거같습니다..
    솔직히 해고 라기 보다는 그냥 사업접는 전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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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X-78-2 2018/01/04 14:01

    일단 버티시고 먼저 사표를 던지면 실업급여도
    못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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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렁큰카우 2018/01/04 14:04

    회사가 힘들어도 사장은 외제차 끌어야 되고 골프도 치고..룸싸롱도 가야하니...직원들 월급을 깍아야죠 ㅎ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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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로를날려라!! 2018/01/04 14:10

    임금 삭감에 동의 안한다고 자연히 해고당하는게 아니라
    그낭 다니시게 되면 삭감된 임금을 받겠다에
    동의한다는 이야기가 되는게 아닌가요?
    자진사표쓰면 실업급여도 못 받게 되니까,
    근로감독관하고 먼저 면담해 보세요.
    부당하게 1000만원 삭감하려고 한다.
    급여도 몇번 늦게 지급 되었다...라는 취지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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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빠진 2018/01/04 14:14

    전년도 기준으로 1월 급여 및 퇴직금 정산입니다.
    최근 실업급여 개정되어서 자진사표도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되기도 하며 회사 재정 상태에 따른 강제 퇴사라서 실업급여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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