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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룸 라이센스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라이트룸을 공부 하고 싶은데 집에서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회사에서 라이트룸, 11000/월 사용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에 설치하면 라이센스 위반으로 걸리지 않을까요?
위반이라면 업무용 컴퓨터에 따로 설치하는 라이센스가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 NewDelphinus 2018/01/04 09:41

    전혀 상관없어요...포토그래피 플랜 결제하시면 두군데 동시 로그인도 가능합니다..회사에도 설치하고 집에서 설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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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ki™ 2018/01/04 10:06

    사용 해봐야 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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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까미노 2018/01/04 10:08

    엄밀히 따지면 라이센스 위반입니다.
    11000원짜리 포토그래피 플랜은 개인사용자용이지 기업용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상업적으로 사용하는거면 원래는 기업용플랜을 구입해야하는게 맞습니다만 그렇게 잘 안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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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Delphinus 2018/01/04 10:21

    기업용은 당연 기업용을 사용하셔야 되겠지요..개인용인경우만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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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ki™ 2018/01/04 10:34

    회사 업무는 기계 부품 가공이고 현장에 캐드 작업이 필요해서 오토데스크사의 인벤터및 오토캐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진관련 작업은 회사 업무와 무관하고 오로지 제 개인 취미 생활때문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상업적으로 사용하는거라면 회사에서 사진관련으로 수익이 나야하는거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개인 취미생활때문에 설치하려는것인데 이것도 라이센스 위반으로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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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ZZi]이찌 2018/01/04 10:48

    네. 개인 노트북으로 회사에서 작업해도 라이센스 위반이랍니다.
    출처 : 한국소프트웨어 저작권 협회
    - 비록 개인 기자재라고 하더라도 회사에 가지고 왔다면 이는 업무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 따라서 개인이 사용하는 기자재의 불법복제 행위를 관리하지 못한 회사 대표와 프로그램 사용자가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다시 말씀드리자면 단속시 기준이 되는 것은 공간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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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ki™ 2018/01/04 11:01

    답변 감사합니다. 사용하면 안되는군요. 혹시 캐논에서 제공하는 dpp도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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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ZZi]이찌 2018/01/04 11:05

    글쎄요. DPP는 공개 소프트 웨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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