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이 우리 사회에서 악명이 자자하다는 말, 정확히 말하자면 김앤장에게 패소한 수많은 사법 피해자들에게 악명이 자자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김앤장은 돈만 된다면 최소한의 양심조차 돈과 맞바꾸는 집단이라고.
그리고 이를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언론은 침묵하고, 법조계는 더더욱 침묵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판에서 중형이 예고되거나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기울어진 판결이 나오는 사건들에서, 이기는 결정적 요인은 결코 변호사의 능력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전관예우’라는 보이지 않는 거래에서 비롯된다고 확신합니다.
판결을 내리는 건 판사입니다.
아무리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판사의 의지가 없다면 무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조계는, 특히 ‘전직 판사’와 ‘현직 판사’ 간의 끈끈한 유착 관계 속에 얽혀 있습니다.
현직 판사는 언젠가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나가야 합니다.
그때 후임 판사에게 전관예우를 기대하기에, 지금은 ‘정의로운 판결’보다 ‘자신의 미래’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러한 다람쥐 쳇바퀴 같은 구조 속에서 작동하는 ‘판사 카르텔’의 최종 진화형,
그 바빌론의 탑이 바로 김앤장입니다.
이제는 그 탑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판결은 돈이 아니라 증거 위에 서야 하고,
정의는 권력이 아니라 진실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법부를 똥통으로 만든 김앤장을 이번에 반드시 해체해야 합니다.
https://cohabe.com/sisa/4774000
김앤장이라는 바빌론의 탑, 이제는 무너져야 합니다
- 대한민국 여배우 최고 미인은 이분. [8]
- mincook | 2025/07/13 16:31 | 759
- 케이팝) 루미씨 노래가 좀 이상해요 [4]
- 어른의 카드 | 2025/07/13 16:31 | 346
- 버튜버) 도라 그리는 거 포즈가 [6]
- 은색건전지 | 2025/07/13 16:31 | 506
- 마비노기) 패치 욕하는 글에 뜬금 소전이 쳐맞는거보고 현웃함 [2]
- 캡틴 @슈 | 2025/07/13 16:30 | 752
- 회사에 온 한국인 때문에 화가난 mz 중국인.jpg [24]
- 4752790238 | 2025/07/13 16:30 | 579
- 블루아카) 이쁘고 가슴도 크면 다야?! [26]
- 호망이 | 2025/07/13 16:29 | 637
- 오겜)불후의 명작으로 남은 오겜 [8]
- 8463129948 | 2025/07/13 16:29 | 753
- 케이팝) 거짓없는 관계 [6]
- ☆더피 후브즈☆ | 2025/07/13 16:29 | 1239
- 남들 앞에서 다리를 활짝 [11]
- 유키카제 파네토네 | 2025/07/13 16:28 | 318
- 제정신 박힌 국가들이라면 양극화 문제는 해결하려는 시늉이라도 하는 이유 [32]
- 영원의 폴라리스 | 2025/07/13 16:28 | 1151
- 원작 성우가 커버해도 언오피셜 이라고 하는구나 [31]
- MErryl | 2025/07/13 16:28 | 597
- 코스어의 엄청난 온도차 [6]
- 엄마몰래보세요 | 2025/07/13 16:27 | 818
본문에 이어서....김앤장은 법인도 아니고, 변호사들이 소사장처럼 개별 운영하는 구조라 법적으로 해체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관예우 차단과 로펌 권력 분산이 핵심 대책입니다.
전관 수임 제한:
퇴직 판사검사가 일정 기간(예: 3~5년) 동안 변호사 등록을 못 하거나, 본인이 근무했던 법원검찰 관할 사건 수임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 판사 출신 변호사의 ‘줄 대기’ 관행 차단 목적입니다.
수임료 및 수임 내역 공개:
공공기관, 대기업, 고위직 관련 사건의 수임료와 수임 변호사 명단을 공개하게 하면, 불투명한 거래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 판결 왜곡 의혹 차단 효과가 있습니다.
외부 감시기구 도입:
현재는 법원이 스스로 내부 감찰을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칩니다.
→ 시민이 참여하는 독립 감시기구를 통해 사적 접촉, 전관 개입 등을 통제해야 합니다.
핵심은 김앤장을 직접 해체할 순 없어도, 그 힘의 원천인 전관예우와 정보 독점을 깨뜨리면 스스로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입법부인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