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전방에서 ㅇㅇㄱ 관련 기사를 송출을 하는 글로벌e 라는 매체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에 가입되어 있음
여기 규정에 의하면
해당 기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기사에 대한 '신속한 오보 수정' 및 '정정보도문'을 게재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
그러니까 누군가 관련 기사가 문제가 있다는 걸 제대로 발언을 했다면
매체 입장에서는 기사를 내리거나 수정을 해야함
오죽하면 '독소 조항'으로 분류된 내용이기까지 함
그런데 그딴 거 없이
냅다 앞뒤 없이 너 고소! 이질알 하니까 기자 입장에서는
이새끼들 뭐지? 기사를 더 써달라는 건가? 이리 판단한 것 같음...
그리고 참고로
저19조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의를 제기해야 함...
백날 팬이다 뭐다 하면서 댓글로 뭐라 해도 권한 없음...
호오
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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