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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형사고발 가능한가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애완견 소변을 보게하는 집이 있는데
치우지도 않고 몇달째 엘리베이터에서 배뇨를 시켜 찌린내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관할경찰서에 고발하면 과태료만 나올까요
아니면 변호사 의뢰해서 고소를 해야할까요?

댓글
  • fklsrgfsdghs 2016/12/21 01:39

    청소하는 분들 없으신가요,...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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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지?? 2016/12/21 01:42

    있어도 꼭 청소 끝나면 또 나와서 엘리베이터에 싸고 도망쳐서 그럽니다. 저녁에 특히 밖에 나가기 싫으니까 그러는건지 개 집종 주인이 있는데 몇호 거주자인지 확인을 못했네요.
    잡히면 밟아 죽여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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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승우 2016/12/21 01:40

    덜덜덜덜....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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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쁘라비다 2016/12/21 01:40

    와.. 정말 무개념이네요.
    CCTV 확보하셔서 일단 경찰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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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지?? 2016/12/21 01:43

    아파트 임대였다가 일반분양된지 얼마안된 CCTV 도 안달린 아파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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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지?? 2016/12/21 01:45

    CCTV가 없어서 주인이 일부러 그러나봅니다.
    청소아주머니가 청소를 못해서 그런가하고 아주머니도 버꿨는데 소용없네요.
    내일 날 밝으면 경찰서로 출근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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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에노♨ 2016/12/21 01:51

    거참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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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악산야생빅잣 2016/12/21 02:11

    좁아터진 나라에 미친것들이 너무 많음...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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