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 전 회사에서 퇴사한 A씨.
하지만 회사는 정당하게 지급해야할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A씨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됨
해당 사건에 대해 민사법원은
조정절차를 통해 회사는 800만원을 특정일자까지 지급하고,
대신 A씨는 형사고소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로 한다" 고 했고
회사는 2024년 4월 5일에 정확히 800만원을 지급함
근로기준법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회사가 A에게 800만원을 지급했으니
법원조정대로 처벌불원서만 제출하면
민형사상으로 모든 사건이 끝나는 상황.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A씨는 법원에 처벌불원서가 아니라
엄중처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함
얼마나 회사가 ㅈ같았으면
이에 형사 1심 법원은 회사에 대해서
회사가 A에 대한 조정내용을 이행하였으므로
A의 처벌불원서도 당연히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며
회사의 형사사건을 기각함
하지만 2심에서 1심의 판결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되었는데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피해자의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 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민사조정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반대로 피해자는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았음에도
회사에 대한 처벌의사가 여전히 존재한다. 라며
"회사가 의무를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A에게 강제권이 없는 이상 의무가 반드시 이행된다고 할 수 없다.
즉, A는 여전히 회사에 대한 처벌의사가 명백하다" 고 판결함
2심도 파기환송 있음
대법만 파기환송할 수 있는게 아님
몇년전에 전직장에서 연락왔는대 갑자기 월급관련해서 덜줬다면서 한번만나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봤는대 수당같은게 틀렸다면서 미지급금이라면서 주고 서약서같은거로 지급완료했다라는거에 싸인해달라고해서 했던적있었음 그래서 거기 다니던 사람한테 연락했는대 월급관련으로 누가 대차게 소송까지는아닌대 소송한다그래가지고 서류받고 다니고있던거였음 ㅋㅋ
2심은 파기환송이 아님
2심도 파기환송 있음
대법만 파기환송할 수 있는게 아님
그래?
몇년전에 전직장에서 연락왔는대 갑자기 월급관련해서 덜줬다면서 한번만나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봤는대 수당같은게 틀렸다면서 미지급금이라면서 주고 서약서같은거로 지급완료했다라는거에 싸인해달라고해서 했던적있었음 그래서 거기 다니던 사람한테 연락했는대 월급관련으로 누가 대차게 소송까지는아닌대 소송한다그래가지고 서류받고 다니고있던거였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