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473230

정말 꼴불견?.. 사진

엄연히 불법 현수막을 공적인 일하시는분들이
저런곳에 현수막을,,
특히 저 박완주?? 학교 심사 통과한거를
본인 이름 걸고 왜 거는건지 할짖 없는 국회의원
인듯하네요
20171230_101622.jpg

댓글
  • StopAction 2017/12/30 10:24

    저런걸 학교에서 현수막 걸리는 없고, 자기가 힘써서 되었으니 자랑하고 싶겠죠.

    (IhAYvN)

  • 방랑운객 2017/12/30 10:24

    아직도 저러는 국케의원이 있다니....

    (IhAYvN)

  • 반듯한파랑새 2017/12/30 10:47

    그나마도 그밑에 보좌관들이 다함

    (IhAYvN)

  • Ponik 2017/12/30 10:24

    천안인가보네요

    (IhAYvN)

  • 쏠아이즈 2017/12/30 10:29

    ㅎ천안 갤러리백화점 앞입니다

    (IhAYvN)

  • 제라늄캔들 2017/12/30 10:31

    한심할뿐이죠..ㅋ

    (IhAYvN)

  • ★곰FAM★ 2017/12/30 10:35

    갤앞 말고도 불당동 여기저기 교차로에 걸려 있습니다.
    꼴불견 맞아요 ㅡ..ㅡ

    (IhAYvN)

  • 늬우쑤 2017/12/30 10:37

    자유당 샛킈들은 지들이 한거 아닌데 지들이 한것처럼 걸어둠...

    (IhAYvN)

  • 쏠아이즈 2017/12/30 10:39

    ㅋㅋ

    (IhAYvN)

  • 고고황대장 2017/12/30 10:37

    명절되면 지저분하게 여기저기 국회의원 뭐시기.. 꼴불견..
    하지만 본인들 입장에서는
    좋든 나쁘든 이름한자 알리는게 더 중요하니까요..

    (IhAYvN)

  • 쏠아이즈 2017/12/30 10:40

    에이 저거 시청에 저나해서 철거 해달라고해야겠네요ㅎ 국회의원꺼라 구냥 냅두진 않겠죠?

    (IhAYvN)

  • Platonic™ 2017/12/30 10:42

    저거말고도 도시미관 해치는 현수막공해 법으로 강력 단속했으면 합니다.

    (IhAYvN)

  • 自己保持 2017/12/30 10:47

    불법인거 맞나요? 바로 밑 현수막은 경찰서 건데요.

    (IhAYvN)

  • 모범시인 2017/12/30 10:57

    경찰서 것도 불법.
    지정된 게시대 이외의 곳에 현수막을 거는 것은 불법입니다.
    목적과 내용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도.
    저런 곳에 거는 사람들은 법을 무시하는 것이고
    저런 것을 그냥 놔두는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직무를 유기하는 겁니다.

    (IhAYvN)

  • YES™ 2017/12/30 10:55

    저거 불법 아녜요.. 구청이나 시청에 정식 허가내서 걸수도 있더라구요.

    (IhAYvN)

  • 모범시인 2017/12/30 10:58

    현수막에 허가 받은 도장 찍혀있으면 합법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법.

    (IhAYvN)

  • 패자부활전 2017/12/30 10:57

    자유당애들이 넘 많이 하던짓이라... 이미 면역이 되었네요.

    (IhAYvN)

  • ★케이포토 2017/12/30 10:59

    쯧쯧... 누가 더 못 했다가 아니라 잘못이면 누구나 안 해야 맞는 겁니다.

    (IhAYvN)

  • 패자부활전 2017/12/30 11:01

    잘했다고는 한적 없는데...잘못안했다고 한적도 없구요....참...

    (IhAYvN)

  • 올림푸스E3 2017/12/30 10:58

    뿌연하늘 시멘트 건물...저런환경에서 사람들이 행복할 수 없

    (IhAYvN)

  • SINN 2017/12/30 11:00

    현수막에 있어서는 아직 야당이 하는 짓거리 반도 못 따라감.

    (IhAYvN)

  • 낮술하고술취하神허깨비 2017/12/30 11:09

    전주는 정동영이름으로 두개 걸려있네유

    (IhAYvN)

  • 봄여름가을가을 2017/12/30 11:13

    옥외광고물법 제8조의 적용 배제 항목을 보면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표시설치하는 경우’는 예외

    (IhAYvN)

(IhAYv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