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정치권에서 검찰청을 없애고, 다른 기관으로 바꾸자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냥 법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명확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89조 16번째 항목에는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무회의를 거치라고 돼 있어요. 다시 말해, 헌법 자체가 검찰총장이란 자리가 나라에 존재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법으로 검찰청을 없애고, 검찰총장 자리를 없앤다면 어떻게 될까요? 헌법에 있는 검찰총장이라는 말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자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헌법이 말하는 내용과 실제 나라 구조가 안 맞게 되죠. 이런 걸 헌법 위반 소지라고 합니다.
헌법은 나라의 뼈대입니다. 아무리 국회가 법을 만들어도, 헌법과 충돌하면 그 법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결국 검찰을 없애려면 단순히 법만 고치는 게 아니라, 헌법부터 고쳐야 맞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다 알아서 할겁니다.
그래서요?>
암세포도 세포다 이런 뜻이군요
옛다 관심...ㅋㅋ
진짜 국민들이 법 공부도 해야 할판!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됨. 가만히 있으면 다 알아서 해 줌!
다수설이 아님
헌법에 규정되있는걸 법률로 바꿀수 있어요?
저거는 조직 구성이 아니라 절차에 관한 규정임
검찰청 놔 두고 신규 조직 청소 업무 시키면 되겠네요. 쓰레기 치우는 일
x도 모르면서 아는척 하지말자..
임명할 때만 심의하는 겁니다.
댁도아는걸 머리좋은사람둘이 모를까요
임명을 안하면 되잖?
ㅋㅋㅋ b
당신보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법대로 알아서 함
국무회의 거치는 절차 이절차에서 의결 종족수 채워야 함. 윤석여은 몇달째 검찰총장 임명하지 안고 국무회의 의결 했음. 위법인가? 그렇지 않음. 종족수만 채우면 되니까..
이재명대통령은 지난정부 장관등등 상의표명 했지만 받아 주지 않았음. 왜? 의결종죽수 채워야 하니까 당장 대통령명으로 하기 힘든일이 생김. 지금도 지난정부 장관 있지요. 그래서임.
폐지는 아예 다른겁니다
저게 총장 임명은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말이지..
ㅈㅓ게 정부조직법에 대한 헌법인가..? 한글 몰라요..??
기청장 이름을 검찰 총장으로하면됨
깔끔하쥬?
기소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국무회의를 거치라고 되어 있죠. 검찰총장은 임명 안 하면 됩니다. 오잉?
대신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되지요. 헌법에 공소청장 임명을 국무회의에서 하라는 말은 없으나, 공소청장을 임명하지 말라는 규정도, 공소청장 임명할때 국무회의 거치지 말라는 말도 없으니 아무 문제가 안된다는.
헌법에 전제되있는 존재를 법률로 바꿔도 되요?
제가 말한 내용중에 헌법을 어긴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지적을 해 보세요. ㅎㅎㅎ
법 해석은 추측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하는 겁니다.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말하는거지;;
검찰총장을 꼭 임명하라는 게 헌법이 아님
헌법에 전제되있는 존재를 법률로 바꿔도 되나요?
헌법에 전제되있는 존재를 법률로 바꿔도 되나요?
에효 그건 검찰이라는 조직이 아닌 기소와 수사를 하는 조직의 장을 임명할 때의 절차로 국무회의의 심의 절차를 거치라는건데, 저리 해석을 하시다뇨...
일반명사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국무회의를 거쳐야 할 것들중에 하나인데?
국무회의 거쳐서 처리하면 아무문제 없음 ㅋㅋ
넌 국회가 뭘 하는건지는 알고는 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