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
이럴꺼면 인상하지말고 그냥 놔두지 헐..
당췌 이해가 ㄷㄷㄷㄷㄷ
https://cohabe.com/sisa/470277
햐 최저시급에 보너스 포함 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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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털이 많이시네요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저 아님요
결국 임금동결이내요...최저시급 올린 의미가 없내요.
울동네 치킨값 4천원 올랐네유 ㅠㅠㅠㅠㅠ
보너스도 통상임금이다 라고 현기노조가 승소해버리는 바람에
맞아요...통상임금 승소의 연장선..상여금이 임금이 되었으니.. 뭐가 더 근로자에게 이득일지는 모르겠네요...그런데 이런 인과관계를 보도하는 곳이 있을까요?
최저시급과 통상임금이 일치하는게 아닌데 왜 통상임금을 계속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통상임금 얘기하면서 개악안을 노조책임으로 돌리는지 참...
결국 기존의 시간외수당의 기준인 통상임금을 피해가기 위해 사측이 임금체계를 왜곡한 것(상여금이나 보너스의 비대화 등)에 대한 현기노조의 소송을 최저임금 개악의 원인으로 돌리는지 의도가 궁금하네요.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개악안에 통상임금을 최저임금과 일치시키려는거죠
오른 임금값보다 물가가 더 오를꺼에유 ㄷㄷ
더 팍팍하게 살아야쥬 ㅠㅠㅠㅠㅠ
노동자쪽으로 좋은가싶더니
막판에 기업 손 들어주네ㄷㄷㄷ
현기노조가 보너스도 통상임금에 넣어라고 재판 걸어서 승소했잖아요.
노조편 들어준거지 기업편들어준게 아니죠
노조편 들어준거 아닙니다. 당장 노동계가 반대하는데 뭐가 노조편을 들어줬다는거지 참...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에 대해 다시 검색해보세요
결국 올린게 없네요 ^^ ㅆㅂ
대체로 최저임금받는 노동자에게 보너스란게 있었나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상승할 일반직장인들 월급을 동결 시키는게 아닐지
원래 정기상여 포함해서 시급이 되지 않나요? 원래부터 그랬던걸로 압니다
그래서 대기업 현장직들은 최저시급이 2만원이 되는 날이 와도 기본급이 오르질 않죠ㅠㅠ
우리 나라의 임금 구조가 그동안 기형적이었다는 반증이죠 정기적으로 지급 되는 상여는 많은 기업들이 퇴직금이나 수당의 산정에 이용되는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한 꼼수였습니다. 연봉 산정도 이제는 기본급이 주가 되는 형태로 차차 나아가야된다고 봅니다. 기사의 내용을 읽어봤는데 정기적 상여는 기본급에 포함되는 것이 맞죠 그러면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은 높아지게 되어서 사용자가 초과근로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될터이고 결국 노동자에게 불필요한 야근은 사라지는 쪽으로 유도하게 되겠지요
이게 그동안 상여금이 일반적으로 매달 나오면 퇴직금에 포함되서 일반 급여 취급을 당햇기 때문에 이러게 된거죠..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사회적 복지비용을 사회전체에서 나눠가져야 할텐데 영세자영업자들에게만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지우는 것 같아 씁쓸하네요...
우리 동네 자영업자들 폐업이 몇년간 어마어마했습니다... 오픈하고 얼마못가서 문 닫는 분들 심각하게 많던데 어떻게든 버티는 곳도 많을 듯하고요...2018년도는 더 암울할 듯. 길가에 있는 상가들이 대충봐도 반절정도는 1년 2년을 못 버티고 교체된 걸로 보이네요. 임대료도 크게 비싸지 않고 아파트 등 유동인구도 많은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