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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가를 지지하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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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통령께서 잔챙이를 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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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서독-구양봉 2025/06/12 17:03

    아오.
    저 콧수염 쥐어 뜯어버리고 싶게
    생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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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만두6개 2025/06/12 17:04

    앞에 JK가 뭔 뜻인지 ㄷㄷ 조카 뭐 이런건가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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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jess 2025/06/12 17:17

    it seems to stand for jok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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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섯별이야기 2025/06/12 17:05

    아직도 한국에 있어요? 일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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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키메라는 2025/06/12 17:06

    입국금지시급.
    병역기피자 검머외국인이 왜 남의 나라의 내정에 간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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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병엔_역시_오라버니 2025/06/12 17:09

    곧 그리 될 것이라 생각되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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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병엔_역시_오라버니 2025/06/12 17:11

    출입국관리법상 입국 금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염병 환자, 마약류 사용 및 소지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자,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경제 질서 또는 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등.
    더 자세한 설명:
    감염병 환자: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
    마약류 사용 및 소지자:
    마약류의 소지, 사용, 제조, 유통, 수입, 수출 등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자:
    감염병 예방 조치가 미흡하거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자.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테러 행위, 폭력 행위, 또는 국가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활동을 할 염려가 있는 자.
    경제 질서 또는 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경제 질서를 교란하거나 사회 질서를 해칠 수 있는 활동을 할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자.
    출입국관리법은 이 외에도 기타 출입국 금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무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입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네유...충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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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귀하고위대한자여 2025/06/12 17:11

    이재명은합니다. 추방 및 입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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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팽처럼 2025/06/12 17:12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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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드포스트 2025/06/12 17:12

    ㅈㄲ 김동욱씨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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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손 2025/06/12 17:14

    자기 나라로 추방하고, 대한민국 입국금지 시켜야죠!!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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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레온 2025/06/12 17:14

    매국노나 내란동조자들은 법으로 언론에서 취급금지 시켜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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