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삼성전자 광고 잘못한거 맞음
2. 근데 원고(소비자)가 GOS 적용되기 전이나 GOS 풀리고 나서 산 사람도 있고, 소비자 피해증거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음
3.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 침해'도 논란이 되었는데 GOS가 고사양게임 일부만 적용되다보니, 일반 소비자 전체를 기준으로 볼 때 제품 구매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보기 어려움
결론 : 1심 패소
주요 판결 요지
1. 삼성전자가 실시한 광고는 소비자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
- 일부 앱에서 인위적으로 느려짐에도 불구하고 속도 제한없이 즐길 수 있다는 광고는 기만적 표시 광고 맞음
2. 다만 이게 실제 손해로 이어졌는지를 입증하지 못했음 (증거 제출 X)
구체적으로 보면
1) 원고들 중에는 GOS가 도입되기 이전에 기기를 구입한 사람이나, GOS 클럭 수 상한 설정이 해제된 이후 제품을 구매한 이들도 포함되어있음
2) 원고는 사용한 스마트폰이 GOS 정책이 적용된 제품이며, 실제로 GOS가 작동된 고사양 게임 앱을 이용했다는 점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않음
3) 소송과정에서 원고는 "합리적 선택권 침해"를 주장했지만 GOS 개별정책으로 일부 고사양 게임 앱에 한정되어 적용되다보니 적용대상이 되는 소비자 비율이 적어, 일반 소비자 전체를 기준으로 볼 때 제품 구매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
GOS 클럭 수 상한 설정이 해제된 이후 제품을 구매한 이들도 포함되어있음
__________
민사에서 당사자 적격 이라고 하는 건데,
실무적으로 소송을 걸 수 없는 사람이 스크리닝이 안 되면 법관이 아무래도 안 좋은 눈으로 볼 수밖에 없음.
걍 배상금 노리고 끼어든 사람들 안 걸러내서 졌다는거네
근데 관대하게 생각해주려고 해도 소송을 걸 수 없는사람이 소송걸고 피해사실 증거자료 입증이 안되면 법원이 어떻게 도와줌...
GOS 강제 설정일때 구입한 사람들만 모아서
광고로 인한 기만 행위로 삼성이 이득을 취했다로 찔렀어야 했을 거 같은데
그리고 증거제출도 못 했으면 변호사를 잘 못 둔거 같음
패소할만했네
증거 안냈으면 할말없지...
패소할만했네
증거 안냈으면 할말없지...
즉 피해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갖추지 못했다란 소리야?
ㅇㅇ
증거 보강하면 되겠네
할라면 판결 전에 했어야지..
1심 아님?
1심이여도 판결 전에 준비해서 제출해야 2심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보지 솔직히 많이 부족했던거지
뭐 그건 그렇긴 하다만...
GOS 클럭 수 상한 설정이 해제된 이후 제품을 구매한 이들도 포함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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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에서 당사자 적격 이라고 하는 건데,
실무적으로 소송을 걸 수 없는 사람이 스크리닝이 안 되면 법관이 아무래도 안 좋은 눈으로 볼 수밖에 없음.
사용자스트레스를 손해로 어떻게ㅡ입증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관대하게 생각해주려고 해도 소송을 걸 수 없는사람이 소송걸고 피해사실 증거자료 입증이 안되면 법원이 어떻게 도와줌...
스트레스로 인한 병원 진료나 성능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입증한거 아니면 그래서 손해금액이 얼마고 보상 얼마를 바라는건데?
내 피해를 입증 못하면 손해배상 소송을 왜 걸어?
스트레스로 병원을 갔다던가 그런 자료가 있고 그게 gos와 연관이 되어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입증이 되겠지
걍 배상금 노리고 끼어든 사람들 안 걸러내서 졌다는거네
증거를 안냈으면 뭐..
22년에 소송 시작인데 이제 1심이 나욌어?
22U 쓰다가 25U로 바꿀 때까지 1심이라니ㅋㅋㅋㅋ
GOS 강제 설정일때 구입한 사람들만 모아서
광고로 인한 기만 행위로 삼성이 이득을 취했다로 찔렀어야 했을 거 같은데
그리고 증거제출도 못 했으면 변호사를 잘 못 둔거 같음
아무나 다붙은거보니 변호사도 걍 자기 수임료 빨기가 목적이었고 열심히 안했나
gos 적용된 시기에 폰으로 게임 접속한 로그만 받아서 제출했으면 증거 제출이 됐겠는데, 그걸 안냈다는거군...
당사자 적격 미달에
증거 미제출이면 글렀네
아니 근데 변호사 1명정도는 붙었을텐데 저꼬라지로 하나
총대 멘 사람이 없단건가...
법정싸움가면서 증거도 제대로 준비안한거면 할말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