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단독] '직권남용' 딱 걸린 우병우.."이번엔 빠져나가기 힘들 것
대통령도 수사 관여 권한 없는데..
수사 직접 개입 명백히 드러나
해경서버 수색 거부 와중에 전화
수사팀 맞서자 영장 범위 문제삼아
사건 초기 청와대 통화내역 담겨
우, 정부책임론 우려 끝까지 막아
'해경 123정장 업무상 과실치사'도
중간에 사람 넣어 '적용 불가' 간섭
세월호 수사과정 압력 증언 잇따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이던 2014년 6월 세월호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해경 상황실 서버 압수수색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행위는 형법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저촉된다. 대통령을 포함해 청와대의 어느 누구도 직접 검찰에 대고 수사를 하라 말라 할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일을 알고 있는 검찰·특검 관계자들은 “우 전 수석이 이번엔
빠져나가기 힘들 것”이라고 말한다. 해경 압수수색뿐 아니라 검찰의 세월호 수사 과정에서
수시로 압력을 넣거나 간섭했다는 증언도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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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75310.html?_fr=mt2#csidx1334c18264f5c9aae192c03f50c99b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