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제14조 제2항 및 제4조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녹음에 의해 취득한 대화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대법에서 어떻게 될려나
7273712025/06/11 17:17
학대안당하면 좋은거 아닌가?
익명-jM2NDk=2025/06/11 17:13
걍 팝콘 먹고 있다가 3심 나오고 다시오면 됨.
익명-jM2NDk=2025/06/11 17:13
걍 팝콘 먹고 있다가 3심 나오고 다시오면 됨.
mtradtesq2025/06/11 17:13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제14조 제2항 및 제4조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녹음에 의해 취득한 대화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대법에서 어떻게 될려나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제14조 제2항 및 제4조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녹음에 의해 취득한 대화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대법에서 어떻게 될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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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팝콘 먹고 있다가 3심 나오고 다시오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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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제14조 제2항 및 제4조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녹음에 의해 취득한 대화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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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카라멜 팝콘!
학대안당하면 좋은거 아닌가?
흠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