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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치킨 분무기로 뿌려서 계약해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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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전
더 맛있게 할 수 있으면 자기가게 내지 왜 프차함?
프랜차이즈면 본사 말 따라야지
조리법 가이드라인 따라야지
저렇게 하다 사고나면 본사도 덤티기 쓰느뉘ㅣ
근데 저거 스프레이로 뿌리는식이 더 잘 베어드는건 사실이긴 한데
소스 자체가 좀 짜서 오히려 스프레이로 깊게 스며들면 가뜩이나 염지된 닭과 더 깊게 베인 소스가 만나면서 엄청 짜진다고 함
만약 스프레이 식으로 뿌리려면 소스 배합 자체를 바꿔야할지도
저정도 유도리는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했었는데 누가
본사의 지침에서 벗어나는 행위 자체가 결국 프랜차이즈에 일관된 맛,방향성이
어긋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태클을 걸수 있는 부분이다~라 해서 나도 납득함
백종원 농약통 건 같은거 생각해 보면 누군가는 분무기를 식품에 쓸 수 있냐며 태클을 걸 수도 있는 문제잖아
조리방법 개선은 좋은데 프랜차이즈라면 판매 전 본사랑 협의를 진행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프랜차이즈면 본사 말 따라야지
조리법 가이드라인 따라야지
저렇게 하다 사고나면 본사도 덤티기 쓰느뉘ㅣ
손님이 저긴 저랬는대 여긴 왜 이래요 라고 본사에 민원 올리는순간 본사만 머리아파짐
닥전
더 맛있게 할 수 있으면 자기가게 내지 왜 프차함?
저기서 말하는 양념이라는게 간장베이스 양념이겠지?
일반 적으로 생각하는 양념치킨의 그 양념이면 분무기로 안될것같고...
본인 하고 싶은대로 할거면 프랜차이즈는 하지 말아야지
뿌먹 vs 발먹
레시피 자기맘대로 할꺼면 자기 브랜드를 하는게 ..
간만에 간장시켜볼까
자기 치킨집을 하면되지
아이디어가 많으면
근데 저거 스프레이로 뿌리는식이 더 잘 베어드는건 사실이긴 한데
소스 자체가 좀 짜서 오히려 스프레이로 깊게 스며들면 가뜩이나 염지된 닭과 더 깊게 베인 소스가 만나면서 엄청 짜진다고 함
만약 스프레이 식으로 뿌리려면 소스 배합 자체를 바꿔야할지도
고객이 "나의 호식이는 이렇지 않아!" 하고 크레임 걸면 뭐라고 하려고
저정도 유도리는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했었는데 누가
본사의 지침에서 벗어나는 행위 자체가 결국 프랜차이즈에 일관된 맛,방향성이
어긋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태클을 걸수 있는 부분이다~라 해서 나도 납득함
조리방법 개선은 좋은데 프랜차이즈라면 판매 전 본사랑 협의를 진행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프차면 본점 따라 그냥...
그리거 분사기에 점성 높은걸 넣고 뿌리면 그게 잘 될거같진 않은데
청소도 뭐 쓰다 버리는거 말곤 불가능에 가까울거고
전자라고 보는데
융통성이라는게 사람마다 재각각임. 저거는 괜찮았을지 몰라도 다른거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거고
맛에 차이가 없다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호식이 본사 입장은 분무기로 하면 너무 짜다는 거니 맛에 차이가 있다는 거고. 아마도 그걸 입증 못했으니 법원에선 본사가 패소한 거겠지.
프차가 왜 프차인지 모르는 건가 싶다
백종원 농약통 건 같은거 생각해 보면 누군가는 분무기를 식품에 쓸 수 있냐며 태클을 걸 수도 있는 문제잖아
법원은 일반인의 생각보다 합리적으로 봅니다.
가이드라인은 따라야되는데, 그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는 이야기인거예요.
즉, 본사에서 아무나 와서 아무거나 따져도 기준 없이 따지지 말라는 결론이기도 하고요
규정이 있었다면 꼭 그대로 했어야 하고 지정되지 않은 틈이 있었다면 거기는 맘대로 해도 돠는거지.
근데 분무기라고 딱히 더 청결할 거 같진 않은데
아무래도 소스는 점도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묽게해서 분사하는 것도 좀 그렇고
저게 승소가 되네?
......대형 프렌차이 치킨은 비싸서 그냥 홈플 같은 8천원 양념치킨 사먹어봤는데 양념 와장창창 뿌려줘서 참 좋았는데
큰 동네는 저걸 하나씩 붓으로 바른다고?;;;;;;;;;;;;;;;;;;;;;;;;
.....뭔가 다른 세상 치킨 이야기로 들린다 =_=
그냥 무시한 것도 아니고 본사에서 임원들까지 테스트해본 거면 호식이가 뭘 잘못한 건 아니지
럭키홍콩반점이자나
프랜차이즈는 고객도 어디서나 동일한 맞을 기대하고 찾는 거라서, '내맘대로'가 인정되어버리면... 상호 신뢰가 깨짐.
사실 프렌차이즈라서 문제지
맛의 균일이 문제인데
저 지점만 맛이 다르면 ㅋㅋㅋㅋㅋ
어딜 가도 그 맛이어야 신뢰가 생기는거임
다만, 그게 허용 가능 영역일때는 상관없다는거 생각하면
유의미한 맛의 변화가 있었나보네
가이드라인데 따르는게 맞긴한데,
법원에서 편들어줄 정도면 그 가이드라인도 권고사항 정도로 되어있나보네.
고객에게 프랜차이즈는 맛의 균등함이 중요하고, 점바점이 심하면 도리어 그 프랜차이즈를 기피할 수 있기에 이건 본사 말이 맞다고 보는데
반면에 본사에서 붓으로 바르는걸 "권장사항"으로만 지시했다면 법적으로는 지점 사장님 말도 틀리다고는 못하겠음.
근데 가맹점 3심 승리면 우리가 뭐 왈가왈부할 필요 있나
그래도 음식에 대한 철학은 있네.
그분 프렌차이즈하고 다르게.
맛을 균일하게 하려고 노력은 한다는 소리잖아.
프차면 일괄성이 있어야지
프차 가맹하면서 매뉴얼 안따르면 의미가 없지않나 저건 규정이 없었으니 할말은 없다만
악용될 소지가 너무 많지 않나?
단가 줄일려고 소스 적게 발라 놓고 '이게 더 맛있으니까' 이렇게 했다. ㅈㄹ 하면 선한 의도라고 볼 건가?
이건 프차 개념을 법원이 이해 못한 것 같다
프렌차이즈는 본사 방침을 따르는게 맞고
개량을 하고 싶으면 가맹해지하고 직접하는게 맞지
저게 저런 이유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라는 규정이 없어서 법원이 가맹점 사장 손 들어줫다던가
애초에 소스 개발도, 공급도 본사가 하고, 이름도 본사 이름을 걸고 있는데
자기 멋대로 조리해서 맛이 달라지면 피해보는 것은 본사지.
자기 이름으로 창업하고 해야 하는게 맞지...
대법원까지 가서 이겼다는건
본사가 스프레이로 뿌리면 안된다는걸 증명을 실패했단 뜻일 가능성이 높음
아무리 댓글로 닥전 닥전 해봐야 대법 판결은 그런걸
최근 농약통이랑 프렌차이즈의 맛 균일화 생각하면 프렌차이즈 쪽도 맞는말이라고 생각함
점바점 소리 안나오게 하려면 시키는대로 하는게 맞지
그게 프랜차이즈니까
자기 가게면 개선법이 있으면 하는게 맞음.
근데 프렌차이즈면...그리고 본사에서 무조건 거부한게 아니라 시험해보고서 자기들 맛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기각된거면
본사는 절차를 제대로 밟고 거부한거라 봄.
물론 맛의 영역이 주관적인 만큼 법적 해석이 저렇게 나오는거도 이상하지 않다고 봄.
결론은 누구도 나쁘지 않았지만 심정적으로는 본사가 맞다고 봐.
그렇게 자신있음
개인치킨집하지?
소스 분무기로 뿌릴수있었구나
점성때문에 안될꺼 같았는데
가이드라인을 때르는게 프랜차이즈고, 그거 안하고싶으면 본인 이름 단 가게 스스로 여는게 맞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