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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길 터주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200만원..10배 올려

 앞으로는 소방차가 이동할 때 진로 양보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등 5개 소관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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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댓글
  • 우사우사냥냥 2017/12/19 18:06

    아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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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피져아 2017/12/19 18:08

    여기에 공무집행방해죄 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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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두장군 2017/12/19 18:12

    이런 건 더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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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럽게큰타이거 2017/12/19 18:13

    이런건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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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라락 2017/12/19 18:13

    굿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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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냅도냅두라구 2017/12/19 18:32

    내가 운전을 수십년 했지만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내 뒤에서 등장한 경우는 고작 몇 번뿐이다. 아마 대부분의 운전자가 그럴거다. 그런데 그 몇 번을 양보 못하는 사람이라면 .... 그 사람은 떡잎때부터 주변사람을 아주 힘들게 만든 진상이 분명할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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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빙스컬 2017/12/19 18:55

    매우 동의 합니다.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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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멋진돼징 2017/12/19 18:57

    보행자도 횡단보도 못가게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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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우우우웅 2017/12/19 18:57

    아.. 그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가는게....
    돈있는 놈들은 200은 껌값일텐데... 기본200 에 징벌적손해배상을 하는게 좋을꺼 같습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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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롤랑세아크 2017/12/19 19:03

    과태료가 있었다는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
    이건 상식적으로 라도
    소방차나 구급차등 응급차량에겐 당연히 길을 비켜줘야 하는 건데;;;;
    그 구급차에 자신이나 가족은 안탈거라고 생각하남?????
    그리고
    소화전이나 소방서앞에 불법주차도 제발 좀 하지 말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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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징어젓갈 2017/12/19 19:10

    궁금한게 맨 앞에 있어서 비켜주려고 정지선을 넘거나 교차로 통행을 방해하게 되면 그것도 과태료 물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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