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예전에
아동청소년 보호법이 위험한 이유도 말한적이 있는데
규제나 검열에 관련된 법은 어떤 이유로 어떤 범위의 정보나 상품을 어디까지 제한한다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함
보통은 이것도 부족해서 보험으로 부속 조항을 덕지덕지 붙혀둠
이번 게임 법안도 그렇고
아청법도 그렇고
이런 안전장치는 하나도 없고
범위는 엄청나게 넓어서 악용하기 딱좋은 악법임
심지어 이걸 집행하난 기관도 하나인데 견제나 보완하는 기관이 없고
해당 기관은 이미 국정감사에서 전문성까지 의심받은 기관임
이걸 일단 적용한다음 생각해보잔건
독재도 일단 해봐야 좋은지 안좋은지 아는거 아니냐 하는 수준임
추텝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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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