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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이혼모사망신고전에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접수 하는 경우 위법인가요?

얼마전에 사망한 예전 이혼모친이고. 예:5월 14일 사망)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_)..
사망신고접수 안된상태에서(사망신고없는상태에서)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신청한경우 (대략 30프로정도조회진행상태)
상황: 전체조회동의 클릭함.
상황2: 은행직원이 사망이후에도 조회되는게있어서 다 조회안될수있습니다. (급한마음에 조회신청함)
상황3: 물론 예금인출등을 당연히안함
상황4: 다만 은행이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서를 구하는 이런거는 요청하지않았음
찝찝해서 중간에 취소한다해도
이런경우 나중에 상속포기할때 불리할수있나요? 혹은다른상속인들에게 고소당할가능성있나요???
(저도 다른상속인들동의없이 진행했지만/ 은행에서 저 이외에 다른상속인들 동의구하는 서류는없었음)

댓글
  • 그냥싫어 2025/05/25 11:07

    사망진단서는 가족 아니면 뗄수가 없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해서 유언장을 작성했다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를 제외하고는
    제3자는 사망자의 사망진단서를 뗄 수 없다고 여러명의 법률인들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RkxzOW)

  • 공원유리 2025/05/25 11:10

    그게 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모친으로 나오는경우라면요.???

    (RkxzOW)

  • 그냥싫어 2025/05/25 11:10

    그러면 뗄 수 있져. 직계 가족이면 다 뗄 수 있습니다.

    (RkxzOW)

  • --oscar-- 2025/05/25 11:14

    어차피 사망신고 없이도 사망진단서 있으면 일차 상속권있는 사람은 누구나 처리할 수 있는 일이라 문제될 게 없어 보이네요.

    (RkxzOW)

  • 위험한이재명 2025/05/25 11:19

    상속재산조회는 피상속인은 누구든지 개별적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아무 문제가없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들이 다 모여있을때 상속포기나,한정승인,등등을 협의한 다음 진행하시는게 순리에 맞습니다.

    (RkxzOW)

  • 위험한이재명 2025/05/25 11:22

    피상속1순위가 자녀,배우자입니다.
    1순위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매우강한 1차적 우선권이 있습니다.
    1순위 지위를 이용해서 확실하게 챔임을가지고 진행하셔야합니다.

    (Rkxz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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