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이 도둑이라 불렸다고 화낸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코미디
한 번 생각해보자.
어떤 인간이 공금을 수천만 원 횡령했다.
그걸 너는 알고 있고, 증거도 있다.
그래서 SNS나 언론에 "A가 횡령했다"고 폭로했더니...
어느 날 경찰이 너한테 출석 요구서를 보낸다.
“너,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어.”
그러니까 범죄자를 사회에 알렸더니, 그 범죄자가 오히려 피해자 행세하며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다.
이게 말이 되냐?
ㅁ 진실을 말했는데도 처벌되는 이유?
우리나라 형법 제307조 1항은 말한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진실이라도 명예훼손이면 처벌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법이 지금까지 고쳐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ㅁ 이 법이 만들어진 시대를 아는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일제강점기의 유산이다.
1900년대 초 일본 형법을 본뜬 채 도입되었고,
우리는 1945년 해방 이후에도 일제에 부역했던 법관과 서기들이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
왜냐고? 그래야만 자신들이 일제에 부역한걸 숨길수 있으니까.
일제는 이 법을 어떻게 썼을까?
자신들의 식민지배를 비판하는 조선인들을 처벌하기 위해,
저항세력을 억누르기 위한 수단으로,
‘진실이어도 말하지 마라’는 공포 통치의 도구로 사용했다.
그리고 2025년 지금도,
우리는 이 제국주의 유산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일제 부역자들의 후손들이 그대로 운용하고 있다.
ㅁ 이 법을 누가 가장 좋아할까?
딱 세 부류다.
권력자 – 비판 막기 위해
범죄자 – 고발자를 되레 고소
기업과 기관 – 내부고발자 입막음
누군가의 비리를 알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말부터 나온다.
이게 정의인가?
ㅁ 국제 기준에도 안 맞는다
국제인권기구는 오래전부터 한국 정부에 말해왔다.
“진실한 발언을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UN 자유권위원회, 국제 인권법센터, 국경없는 기자회 등은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꾸준히 권고하고 있다.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선 이 법 자체가 없다.
있더라도 명예훼손은 민사소송으로 푸는 것이 원칙이다.
형사처벌은 거의 없다.
ㅁ 이건 ‘공정’이 아니다. 역전된 정의다.
도둑을 도둑이라 불렀다고 잡혀간다.
성희롱 피해 사실을 밝혔더니 가해자가 고소한다.
공익제보를 했더니 경찰서에 먼저 가는 건 고발자다.
이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아니라, 진실 적시 처벌죄다.
정의는 숨어야 하고,
불의는 방탄을 두른 사회.
그걸 법으로 만든 게 지금의 형법이다.
ㅁ 이제는 바꿔야 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하자
→ 허위사실만 형사처벌, 사실은 공익성 판단 후 면책
공익 제보자는 보호해야 한다
→ 국가가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보복성 고소는 차단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 진실을 말한 사람을 죄인 취급하면,결국 아무도 말하지 못하게 된다.
ㅁ 우리는 묻는다
"도둑이 도둑이라 불렸다고 화내는 세상"그걸 법으로 보호하는 나라가 정의로운가?
"범죄자를 고발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나라"
이게 우리가 원하는 법치인가?
이제는 바꾸자. 침묵의 법이 아니라, 정의를 말할 수 있는 법으로.
동의하면 추천!!
https://cohabe.com/sisa/4618031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거 좀 어떻게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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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잘 하면 다음 정권에서는 이런게 싹이 마를듯요
개돼지들 희롱에
원리원칙과 정의란 존재하지 않죠.
개돼지들 가지고 노는데 뭐가 걸릴까요?
공익목적의 사실적시는 정말 고려해야죠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법에 의해 처벌해야 합법이지 사적 보복하면
불법류
3자 입장이면 그냥 증거 찾아서 고발하면 됩니다.
사실적 명예훼손과 ="범죄자를 고발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나라"
무슨 관계가 있나요 ??? 이해가 안되는데...
범죄자를 고발하면 누가 죄인으로 만들죠 ??? 상대가 강O범이라고 해도 저인간 강O범이라고
조롱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
조롱하면 안되는건 도덕적인 문제고 이걸로 법적인 처벌까지 가는게 문제
나중에 유죄확정나더라도 그 당시엔 무죄잖아요
대상을 비방할 목적으로 떠벌려서 피해유발시키는게 명예훼손입니다.
나중에 유죄확정나더라도 그 당시엔 무죄잖아요
대상을 비방할 목적으로 떠벌려서 피해유발시키는게 명예훼손입니다. 도둑보고 도둑이라 하는게 뭐가 나쁘냐? 사적보복이죠? 차 운전하면서 그렇게 처벌받는게 바로 보복운전 처벌이고요, 보복운전은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었어야 성립하는 처벌임
이거 한국하고 일본에만 있는 희한한 법임. 두나라 빼고는 어느 선진국도 사실을 이야기한다고 처벌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