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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집에 성범죄자가 살고있다는 고지서를 받은 사람 .jpg

(2019년6월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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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지로 2025/05/22 08:08

    저걸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엔 너무나도 무거운 결과다. 온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일을, 실수 한 마디로 덮기엔 그 책임이 너무 크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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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좋은나이트 2025/05/22 08:27

    뿌린 인간은 법적 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지요.
    저런것들이 공무원이라고 앉아있으니 한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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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ㅣㅏㅏ 2025/05/22 08:40

    아니... 허위로 작성해도 되고. 확인을 했는데도 그대로 나갔다면 저건 사회적 살인인데. 저런 공무원을 쓴 정부 잘못이 있으니 직원의 업무상 과실이면 회사가 배상 책임을 지듯이 정부가 배상을 해야 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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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배웠어요 2025/05/22 09:09

    SBS는 서울지역 민영방송사.
    KNN은 부산경남지역 민영방송사.
    SBS는 서울지역 외에 지사를 만들거나 취재를 못함.
    따라서 서울 외 지역의 뉴스를 내보내기 위해서
    각 지역 민영방송사와 협력 체제를 구축함.
    실제 뉴스에서도 “KNN OOO기자의 보돕니다”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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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놈비바띠 2025/05/22 14:22

    저런 경찰들때메 일열심히하는 경찰들이 욕을 먹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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