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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사망사고 합의

친구가 새벽4시경 편도3차로에서 2차로로 규정속도에 맞춰 운행중 이였는데
횡단보도 빨간불 일때 무단횡단 50~60대 남성분하고 사고가 났는데
많이 다치셔서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보험은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있어서
민사쪽은 보상이 원만히 이뤄질꺼같은데 사망사고라 형사합의가 되야 한다고 합니다. 좀 억울한측면도 있지만 현재 친구는 가해자가 되었고
(영하의 날씨 어두운 상황 어두운 외투라 거이 안보였다고 합니다.)
현 상황에서 어떻게 일처리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의견좀 여쭙고자 글올립니다. 현재는 장례중이신거 같구요 유족분하고 간단하게 통화는 했다고 합니다. 친구는 장례식장에 찾아뵈 조의를 표하고싶어하는데 오히려 유가족분들께 상처가 될까봐 조심스러운 상황이구요. 앞으로 합의를 해야하는건지 경찰도 연락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렵습니다. 형편상 합의를 수월하게 할 형편도 아니라
보통 합의는 어느정도에서 이뤄지는지 아니면 재판을 받아야하는건지
합의가 원만히 안이루어지면 실형선고 받을수도있나요...
뉴스나 기사에서 봤지만 무죄는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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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KCt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