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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소속 ㄱ의원 ... 행정처분 받기도 ... 의원 "이익 취한 것 아니다"
[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
창원시의원이 대표로 있는 주유소에서 '가짜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15일 은 현역 창원시의원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위반해 입건되고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의원은 자유한국당 소속 ㄱ의원이다.
창원시와 마산중부경찰서가 창원 마산합포구 소재 한 주유소에 대해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처분을 내린 것이다. ㄱ의원은 이 주유소의 대표이사로 있고, 실제 운영은 소장을 두고 해왔다.
한국석유관리원 영남지역본부는 지난 8월, 해당 주유소가 이동 탱크로리에 경유와 등유를 각각 적재한 후 현장에서 혼합해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적발했고,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한국석유관리원 시료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ㄱ의원이 대표로 있는 법인과 주유소장에 대해 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6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은 지난달 과징금 500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적발된 가짜석유는 1600ℓ에 달했다. 경찰은 "주유소에서 혼합한 것은 아니지만 경유를 적재한 탱크로리 한 대와 등유를 적재한 탱크로리 한 대를 각각 현장으로 갖고 가 혼합해 판매한 것이 가짜석유를 제조해 판매한 것에 해당된다"고 밝힌 것으로 이 신문은 보도했다.
ㄱ의원은 전화통화에서 "주유소에서 섞은 게 아니고, 각각의 탱크로리로 현장에 배달한 경유와 등유를 한 통에 섞어준 것이다. 이익을 취하기 위해 혼합해 판매한 것이 아니다"며 "그런 일이 있는 줄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알게 되었다. 주유소장 관리를 잘못했다"고 밝혔다.
가짜석유를 주유하면 차량 연비감소와 출력 저하가 생기고, 엔진수명 단축이나 차량 결함 등이 발생해 안전사고 위험성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정당스럽네 돈을 위해서는 나라도 팔아먹던 후예답닼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