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는 "잘못을 저지른걸 공공연히 퍼트리지 말라"는 취지라
본인이 저격맞은 이슈가 잘못이 맞다는 걸 증명하는 거고
거기서 고소빔 맞은 사람이 유죄가 뜨면 그 자체로
"너가 말한 쟤의 못난 점은 참이다, 그러니 너무 쪽주지 마라"라는 거라서
"판사가 손수 인증해준 벌레"라는 뜻임
그리고 상습적으로 걸린게 아니라 상대의 기획고소로 걸린 거라면
빨간줄도 안 그이고 벌금 한번 물고 끝남, 이후의 사회생활에 아무런 지장 없음
이걸 어떻게 아냐고?
탭을 봐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다가 되버리니...
참된 경험자...!
절레절레
프사의 딥 다크한 기운만이 느껴진다...
는 농담이고, 일본 속담으로 무덤을 파려면 두개를 파랬던가
딱 그 느낌이네
전문가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