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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공직선거법 52조7항 위반이네요.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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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당 당일 후보자 등록 불가능 ㄷ ㄷ ㄷ ㄷ ㄷ
댓글
  • Sonakgi 2025/05/10 10:40

    선관위도 국힘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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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냥싫어 2025/05/10 10:44

    검찰, 법원도 다 국힘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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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ster01 2025/05/10 10:41

    제일 첫줄에 후보자 등록 후에 라고 써있잖아요..해당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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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0 10:41

    이 조항은 아닐 것 같네요. 이건 무소속으로 후보 등록을 한 뒤에 정당에 가입을 하면 후보 등록 자격이 취소가 된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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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은이재명 2025/05/10 10:45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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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쌈탉시안 2025/05/10 10:41

    후보자가 아니라서 상관없다니께유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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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베충을보면짖는개 2025/05/10 10:42

    후보로 대선 등록해놓고 그 후에 입당하면 안된다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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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n-Ji_PaPa™ 2025/05/10 10:43

    아직 후보 등록 전이라 저 문구에 안걸릴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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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냥싫어 2025/05/10 10:44

    저것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고 법원에서도 전혀 문제없다고 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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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뽀통령™ 2025/05/10 10:45

    정치 사법부 새끼들이 내란당놈들과 붙어먹어서, 법적으로도 나 몰라라 할꺼임;; ㅡㅡㅋ
    하여간 내란당 새끼들 하나같이 하는짓이 아주 개쓰레기임;;
    저떤것들이 권력 또 잡으면 진짜 나라 완전 망하는거임;;
    저띠눈것들 지지하고 투표하는 극우 씹벌레들 진짜 개극혐이라능.. ㅎ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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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석아빠 2025/05/10 10:47

    편들긴 싫은데 덕수는 무소속후보자도 아니었죠. 보배에서 퍼와서 돌리는데 문구 좀 읽어보고 올리시고 쟁점을 만들 순 있겠지만 법적으론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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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시아 2025/05/10 10:48

    첫줄은 후보자를 정의한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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