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매체물=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 의무 등 의무를 지키면 유통 OK (성유게 허용)
음란물=뭘 하더라도 유통시 처벌 (성유게 비허용)
고작 글 가지고 설령 성유게에 올려도 처벌받을 수위라고 보는 건 너무 무리수 아니냐?
※ 참고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유통은 영리성을 갖는 경우에만 처벌함
청소년유해매체물=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 의무 등 의무를 지키면 유통 OK (성유게 허용)
음란물=뭘 하더라도 유통시 처벌 (성유게 비허용)
고작 글 가지고 설령 성유게에 올려도 처벌받을 수위라고 보는 건 너무 무리수 아니냐?
※ 참고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유통은 영리성을 갖는 경우에만 처벌함
ㅇㅇ 성유게라고 사실 안전한게 아니지
그리고 자꾸 또 아청법이랑 엮는애들이 있더라고...
ㅇㅇ 성유게라고 사실 안전한게 아니지
그리고 자꾸 또 아청법이랑 엮는애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걸린놈은 4대 비극 이상급의 무언가를 썼을 가능성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