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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하다고여님께 해명 요구 및 고소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bs방송 그것이 알고싶다 12월 9일자에 일반인 성추행 사례로 출연했던 사람입니다.어제 저녁 오후 9시경 오유 멘붕게시판에 '심심하다고여'님께서 이런 댓글을 올리셨다길래 얘기를 듣고 댓글을 보았습니다.심심하다고여님께서는 "얼굴 모자이크로 가려서 증언하신 분중에 한 분은. 성추행 안 당하셨어요. 그분 주위에 자기 나오니까 시청하라고 문자를 쫙 돌렸는데;;; 1분 나옴. 근데 주위사람들은 안당한거 다 아는데...... 그알도 걸러들을 필요가 있습니다ㄷㄷ" 라는 댓글을 올리셨습니다. 아는 분께서 이 댓글이 저를 저격한 댓글이라고 보고 제게 알려 주셔서 제가 이 글을 보았고, 삭제하셨지만 '행실이 좋지 않다' '감사원에 찔렀다' 라는 내용의 글을 쓰신걸로 추측이 됩니다.심심하다고여님께 제가 추행을 당하지 않았는데 당했다고, 주위 분들에게 문자를 돌렸다. 주위 사람들은 안당한거 다 안다고 말씀하신 것과 다른 댓글 내용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으나 답이 없으셔서 위 내용을 다분히 악의적인 내용으로 보고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및 무고로 경찰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위 내용은 모두 캡쳐를 했고, 심심하다고여님의 신상 파악을 오유측에 요청할 것이며 삭제하신 댓글 또한 오유측에 복구를 요청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허위사실이 유포될 시 저 역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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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에 요청해도 개인정보 안 줘요. 경찰도 아니고..
댓글단분 행실을 떠나서 성립될만한 죄목이 하나도 없을거 같은데;;;
이게 고소가 되든 안되든
심심하다고여님이
말하신게 사실인지 아닌지 해명은 하셔야겠네요
특정성은 없어보이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해명은 듣고싶네요
특정이 아예 안되는데요?
'증언하신 분중에 한명'이라고만 써져있는데...?
왜 그게 자신이라고 생각하신거죠?
당사자 등판해서 해명 좀 듣고싶네요
고소 안될거 같은데
그냥 이런거 안 올리고 바로 고소진행하는게 좋아요
괜히 쫄아서 댓글 지울 시간을 만들어줄필요 없어요
...
근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될거같은데?
딴건 모르겠는데 무고가 뭔지 모르시는 분이네
사람들이 무고, 무고하니까 내가 억울하면 무고죄인줄알아요?
일반인들 에서 글쓴이님을 특정할수가 없어서 고소성립이 안될꺼에요
말 그대로 증언한 여러 명의 사람들 중 한명이라고 했고.
그 사람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는데.
그게 님을 말하는 거라면 아래의 상황 중 하나 혹은 둘 다 겠네요?
1. 심심하다고여님이 말한 내용이 사실이며 본인에 해당한다.
2. 그날 방송에서 1분가량 나온 사람은 본인 밖에 없다.
딱 2번만 해당해서 억울한 상황이면 그걸 증명 할 시 믿어주는 사람들이 늘어날지 모르나,
2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역풍 맞을 각오도 하셔야 할 듯...
고소성립에 대해서야 의견을 낼 수 있다지만 공격적으로 댓글 다시는 분도 있넹 ㅋㅋㅋ
일단 다른 분들 의견처럼 특정성이 성립할 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모르는 다른 증거를 가지고 계실 수도 있겠고~ 정보가 너무 없으니 애매~하네요.
다만 사실을 전제로 작성자님이 억울함을 느끼시는거라면
본글의 댓글러가 경솔했거나 악의적인 목적이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게 고소가 안된다는 것이 포인트가 아닌것 같은데
평소같으면 폭풍 비공먹을 지인발 카더라가 저렇게 추천이 많이 찍히는게 웃기고
그 카더라가 성추행 피해자에게 얼마나 많은 수치심을 줄 수 있다는것이 저는 중요 해 보이는데
댓글들은 마치 조롱이라도 하듯 고소 안되는데요? 하는게 좀 놀랍네요.
고소가 성립이 안될것 같지만 작성자님 무척 억울하고 속상하시겠습니다 저댓글이 확실하지도 않은 카더라고 그알에서 성폭O피해자가 있는건 사실인데 엄청 함부로 댓글다시는분 많으시네요
뭐지 이사람은 ㅎㅎ
제가 저 댓글 봤었는데 그 밑 대댓글에 누구인지 확실히 언급했습니다. 지금은 쫄리신건지 지워져있네요. 그 댓글이 있으면 특정성 확보될 것 같은데.
와 한샘 구라였다니..,
고소가 되든 안 되든 카더라라고 아무말이나 하고 글삭튀 하시는 분들은 혼나야 됨.
근거도 없이 이말 저말 옮기는 사람들 진짜 싫음.
댓글을 읽고 바로 연락이 갔을 정도면, 주변 분들은 댓글보시면 이상한 오해를 하실수도 있겠네요.
근데 특정한 사람을 지목해서 그런게 아니라서 성립은 안될꺼 같은데, 만약 고소하면 무고죄로 맞고소 하는거 아닐까요? . ㄷㄷ
고소야 될수도 안될수도 있지만 반응이 놀랍네요..
어떤 글에 대해서 예를들어
‘좀 알고있는게 있긴한데 파장이 커서.. 하...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진실과는 다른데 말을 못하겠네요’ 이런류의 댓글 달면 못할말, 카더라는 꺼내지도 말고 그런식으로 뭔가 있다는 듯 루머생성 하지 말라고 하는 곳이 오유인줄 알았는데요
반응이 무섭네여ㅠㅠ
전 게시글에 얼굴모자이크하고 인터뷰한 일반인은 혼자인것 같은데 라는 댓글이 있는데 사실이면 해명이 필요한 사안같아 보이네요
방송은 안봤지만 만약 얼굴 가리고 인터뷰한 사람이 이분 한분이고 이분이 주변에 문자 돌렸거나 감사원에 제보한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몰라도 이분의 주변분들에게는 특정성이 충분히 성립할수 있죠.
뭐니뭐니 해도 저격엔 본삭금
고소나 법쪽은 잘 모르니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으나
본문 캡쳐 댓글 쓰신 분은 카더라/뇌피셜성 댓글을 너무 당당하게 사실인냥 쓰시네요 ㄷㄷ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특정성이 성립이 안 되죠.
수많은 사람 중 님이라는 증거가 없잖아요.
고소는 할수있죠. 다만 당연히 혐의없음이 나오겠죠.
고소가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댓글이랑 대댓글로 글쓴님 특징을 써놓았던걸로 봐선,
분명 글쓴님 주변사람일텐데, 고소성립되서 누군지 아시게 되면
글쓴님 많이 상처받으실까 걱정되네요ㅠㅠ 힘내세요...
진위여부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만약에 작성자분 말이 사실이라면 저 댓글쓰신 분은 그알이 방송조작을 했다는 소린데 그알팀에서 알면 일이 커지는거 아닌가요?
오유 가입하자마자 첫 댓글이 이런 무거운 주제라니...ㅜㅜ
암튼 ... 전 그알 본방을 봤던 사람인데요.
일단 본방에는 세 명의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라 주장하는 사람]가 인터뷰이로 나옵니다.
한 명은 한샘 성폭O사건이니 본방과 무관하지요.
결국
'심심하다고여'님이 말씀하신 출연자는
두 명 중 한 분이라는 것인데
여기서 잠깐!
원글에는 '심심하다고여'님의 댓글이 지워졌지만
'심심하다고여'님 밑에 대댓을 단 '백만볼트피카츄'님의 댓글은 남아있어요.
백만볼트피카츄 -
"제 생각으로는 감사원에 찌른거도
성추행 인터뷰한거도
부당하다고 느끼니 바꾸고자 한 일 같은데"
라고 하셨거든요? 그걸 보면 '심심하다고여' 님이 '감사원'에 대해서 언급했음을 유추해볼 수 있어요.
[원 댓글에 감사원에 언급이 없고 백만볼트피카츄님이 피해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갑자기 감사원이야기를 하겠어요.... 심심하다고여님이 감사원에 대한 언급을 썼다가 지웠다고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피해자 이야기를 하면
본방에 나온 두 명의 피해자 중에 한 명은 부장이 본인 허벅지를 만지는 사진을 그알에 제출했고 공개가 되었어요. [베이지색 옷을 입고 인터뷰하신 분]
그런데 또 다른 한 명은 그런 직접적인 증거없이 동료의 카톡이 증거로 공개가 되었어요.[빨간 상의를 입고 인터뷰하신 분]
즉, '심심하다고여'님이 명백한 성추행의 증거를 가지신 분을 두고 '성추행 안 당했어요'라고 말하셨을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심심하다고여' 님의 댓글 탓에 빨간 상의의 인터뷰이가 성추행 당하지 않았음을 의심받게 되지요.
더군다나 빨간 상의의 인터뷰이는 그알 방송에서 '공공기관' 근무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심심하다고여'님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감사원'을 언급했다면 '공공기관' 근무자임을 드러낸 빨간 상의의 인터뷰이가 더 의심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추측을 가능케 한 댓글이라고 해서 법률상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고소가 성립하지 않든, 성립하든 작성자님이 심심하다고여님의 댓글 때문에 억울해진 것은 맞지 않나요?
오늘의유머 유저분들께서 글쓴이의 신상을 알고 있고 특정하여 글쓴이라는 사람의 실체를 유추 할 수 있어야 명예훼손을 비롯한 본문에 명시한 부분들이 성립될듯 합니다.
쉽게 말해서 글쓴이가 아이유같이 대중성을 띈 불특정다수가 알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사건 자체가 성립이 안됩니다.
심심하다고여님 해명 댓글 다신 내용 나만 이해못하는건가;;
왜 본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그 내용중 본인과 이어지는
부분이 상당하니 아닐까요?
참 애매하네요
오히려 역풍을 맞을수도 있으니
신중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이분이 고소한다고 글 안쓰셨으면 카더라 유포한 사람은 아무 죄책감도 못 느끼고 책임지지 못할 댓글 계속 쓰고 지냈겠죠. 저는 글 잘 쓰셨다고 봅니다.
지금 먼저 대화해야하는 문제는 고소가능성이 아니라 함부로 말한 심심하다고여님의 댓글과 진실성, 그리고 경솔함인데 다들 고소된다안된다에 집중하시는 이유가 더 궁금해지네요.
음.... 일단 부모님이 tv를 보셔서 모자이크 한 사람중에 누가 문자를 돌려서 보라고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그 티비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하고 들었기 때문에 그알도 걸러야한다고 댓글을 단거구요, 그 아래 지운 댓글은 어떤분이 증거는 있냐고 하시길래 아버지가 말해준 이야기를 같이 썻는데요, 아버지가 공무원이니까 공무원 이야기는 깊게 하는게 좋지 않을거 같아 지웠습니다. (물론 특정성 없게 적었고요) 님이 말하신 것 중에 [제가 추행을 당하지 않았는데 당했다고, 주위 분들에게 문자를 돌렸다. ]는 부분은 아닌데요. 그알에 나오는걸 보라고 주위에 문자를 돌렸다고 글을 쓴거였어요. 어... 아니 댓글에 해명할 얘기가 아닌가.
글을 보면서 느끼는건 왜 본인을 저격했다 생각했는지는 잘모르겠네요
그와 별개로 민감한 문제를 확실히 밝힐수도 없으면서
굳이 논란을 일으키는 댓글을 왜 달았는지도 이해가 안가네요
특정성이 성립이 안된다고 하시는데 이미 글쓴이님의 지인분이 그 글을 보시고 글쓴이님에게 연락이 갈정도면
그 댓글을 보고 글쓴이님을 떠올릴 수 있을만한 댓글이였던 것 아닐까요?
이미 쓰니님의 아는분이 그 댓글을 본거잖아요
고소성립 됩니다.
특정인을 지칭하지 아니하더라도 누구나가 인지할 수 있다면 걸립니다.
어떻게 아냐면 몇달전에 고소 당해서 즉결심판 받았거든요.
법을 잘 알지 못하므로
모든 결정은 법원에서 할테니...
240번 버스 사건 생각납니다
글 작성자님 속터지시겠어요..... 저걸 해명이라고ㅋㅋ
그리고 아직까지도 사람을 음해하고 모함하는 최악의 방법이 그 사람이 당한 성범죄 피해가 사실이 아니라고 거론하는 등의 성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절대 하면 안되는 말이고요. 큰 잘못하신 거 맞고 책임지셔야죠.
공무원 아버지까지 위험하게 만드셨네.. 뭐가 그리 대단한거 본인만 안다는듯 그런 댓글을 다셨대요..
제 친구랑 경우가 너무 비슷해서 댓글 답니다.
제 대학친구가 몇년전에 한 시사프로그램에
나가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날 다룬 내용이 특정 정신질환에 관한 내용이습니다.
친구가 고등학생 시절에 그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옛 룸메이트에게 언어폭력, 신체폭력을 당한적이 있어서 30초 정도 짧게 인터뷰이로 출현했어요.
그런데 누가 트위터에 ‘거기 인터뷰했던 사람중에 한명이 내가 다니던 고등학교 출신이고 맞을때도 같은 반에 있었는데 맞을만 해서 맞은거다. 때린애는 정신질환자 아니다. 날조된 방송이다’ 라는 글을 썼었어요.
친구가 지인한테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많이 나서 고소한다고 했는데
그 방송에서 정신질환자에게 폭행당했다고 인터뷰 한 사람은 친구말고도 다른 분이 계셔서 고소가 어려울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고소성립이 되더라구요.
그 이유가 또 다른 인터뷰이는 정신질환자에게 폭행당했을 때 목격자가 없었는데,
그 댓글에서는 ‘같은 반에서 폭행장면을 본인이 직접 목격했다’ 라고 쓰여져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제 친구는 사과도 받고 합의금도 받았습니다.
글쓴이님도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 글쓴이님께 상처가 될법한 댓글들이 보이는데 무시하시고 아무쪼록 마음 많이 안 다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무고에 대해 엄정하게 생각하듯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무고도 해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특히나 근거가 미약한 주장에 대해서는 사과를 함이 마땅합니다. 작성자 분도 정확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사과를 더 생각하시는것 같은데 당황 한 듯한 변명은 지양하심이 어떨까 조언 드려 봅니다.
주변인 한명만 있어도 성립.
문자 받으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성립 됩니다.
위에 어떤 분처럼 고소해봐서 압니다.
또한 모욕죄 고소 여러번 했던 사람으로서 고소장접수는 가능합니다.
접수를 못하게 하는 경우 없더라구요
고소가 되는지 안되는지 랜선 판사들이 알면 뭘 압니까. 그리고 고소가 어려운 사안이라고 쳐도 이런 엄청난 오해를 받고 억울한 상황에 처했는데 고소가 어려우니까 글도 안쓰고 가만히 당해야 되나요? 초반 댓글들 진짜 화나네요.
"음... 참고로 어저께 그알에 (한샘말고 한샘에 대해선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제가 참견할건 아니구요.) 여자들이 폭로하기 시작했다면서 잠깐 외국유명인들이랑 일반인들 나올때요. 얼굴 모자이크로 가려서 증언하신 분중에 한 분은. 성추행 안 당하셨어요. 그분 주위에 자기 나오니까 시청하라고 문자를 쫙 돌렸는데;;; 1분 나옴. 근데 주위사람들은 안당한거 다 아는데...... 그알도 걸러들을 필요가 있습니다ㄷㄷ"
=> 위가 지금 고소 당할 예정인 분 댓글인데요. 아버지한테 지나가는 말로 전해 듣고 적었다기에는 굉장히 단정적인 어투를 사용하셨네요? "그 분은 성추행 안 당하셨어요."라고. 삭제한 댓글들에 인터뷰하신 분 '평소 행실' 운운한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사건 당사자도 아니면서 이렇게 민감한 사안에 무책임하게 사실을 호도하는 댓글을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재미로? 아니면 남들이 모르는 진실(심지어 제대로 된 진실도 아닌)을 혼자 알고 있다는 뿌듯해서 과시하려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질 않네요. 피해 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의 평판을 훼손하는 건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심심하다는 님;;;; 여기서라도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세요.
이걸로 명예훼손 죄나 무고로 신고가 되지 않는건 알지만... 이런 얘기는 왜 하세요... 당사자 더 열받게;;;;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취업준비하는 중이라면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안좋아요. 설사 벌금형이라도 공무원 시험은 힘들어요
나중에 경찰서에서 전화로 합의할생각 하지말고 이유갖다대지 말고,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깔끔하게 마무리 지으시는게..
근데 이거 글쓴분은 글쓴분대로 고소진행하시고
그알에도 알려야하는거아닌가요
저분 아버지(아마 그쪽 공무원이시겠죠)께서 그알보도 걸러봐야된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다고하니
결국 그알도 거짓방송 했다고 몰아가는거맞져?...
신고 된다는 댓글과 사례들이 올라오니까 또 아무말 없으시네요.
확실히 알지도 못하면서 어디서 들은 얘기를 자녀에게 하신 아버지나 그걸 듣고 댓글쓰신 분이나 책임 지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