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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검토없이 전합회부가 위법이라는 주장은 헛소리

1. 헌법 법원조직법 전합내규 어디에도
소부심리가 의무라는 조항이 없음
2. 설령 위법이었다면 민주당 및 찢갈법조인이
대법원이 소부검토없이 전합회부했을 때
바로 위법이라는 주장을 했으면
아 뭔가 있구나 의심이라도 함
3. 그러나 민주당 및 찢갈변호사들은 대다수
상고기각 무죄확정!대관식 위주로 예측 ㅋㅋ
(재매이 심기경호 예측)
4. 그러다가 파기환송뜨니 갑자기 소부검토없이
전합회부가 위법이라는 모 찢갈변호사 인터넷
헛소리가 찢갈귀힐링용으로 퍼지면서
여기저기 퍼짐
다들 냉정해지자고요~

댓글
  • OHLL 2025/05/05 17:10

    위법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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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집중관리 2025/05/05 17:11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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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고땡먹고땡 2025/05/05 17:11

    ㅋㅋㅋ 냉정같은 소리하고 자ㅃ젔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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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D+사무엘투 2025/05/05 17:12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합체 회부할 수 있죠. 근데 소부 배당 전부터 대법원장이랑 대법관들이 사건 기록 검토하고 평의 해서 미리 결론 내렸으면 문제인 게 맞죠 그것마저 가능하다 하신다면 할 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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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두치 2025/05/05 17:20

    전합회부 여부는 소수의 재판진행과정 대법관과 조희대가 검토해서 처리했습니다. 평의는 대법관 각자가 하는 것이니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기록을 미리 볼 수 있냐 고려하면
    기본적으로 대법에 올라오면 연구관들이 검토하는데
    대법관들도 전합회부 전이라도 볼 수는 있다가 사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법원장이 소부 검토 전에 전합회부하려는 사건이 있어도 대법관들이 사건기록 검토조차 못한다는 말인데 말이 안되죠.
    소부 배당의 의미는 재판권이라 대법원에 상고된 이상
    대법관들도 기록을 볼 수는 있다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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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ㅸ신진대사ㅹ 2025/05/05 17:13

    오늘도 아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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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논의추억 2025/05/05 17:17

    빙신..
    지가 1번을 주장해놓고...
    잘 모르니깐..
    설령 "위법이라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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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蘇部長☆ 2025/05/05 17:19

    니 짜끄린건 읽을 필요도 없는 헛소리니 내 대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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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라이투 2025/05/05 17:21

    또 말만 많고 실속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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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문닫습니다 2025/05/05 17:25

    냉정 이지랄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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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오넬메르스 2025/05/05 17:26

    아는척하느라 신났네 ㅂㅅ
    빨갱이놈들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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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샘가온 2025/05/05 17:27

    발광하는거 보니 위법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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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시아 2025/05/05 17:28

    내가 너한테 천만원줄께
    다만 니가 김사랑이어야되
    이러면 나는 너한테 천만원을 먼저줘야하냐?
    니가 김사랑이어야 주듯이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전원합의체를 구성한다
    다만 소부서 먼저 심리하여 예외사항아니면 소부서 재판할수있다
    이거 어렵지않아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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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시아 2025/05/05 17:29

    다만 과 먼저
    의 뜻을 모른 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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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시아 2025/05/05 17:30

    나랑 공개적으로 탈퇴빵 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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