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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유죄!! 벌금 99만원

판결하면?
댓글
  • SDf-2 2025/05/05 09:34

    대법에서 바로 파기 자판으로 유죄 땅땅 해버리는 것 가능

    (6YJzy8)

  • soolee 2025/05/05 09:35

    이건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라 정해진 규정입니다. 아래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 형사소송법 제383조 (상고이유 제한 사건)
    "피고인에게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되지 아니한 사건에서 상고를 하려면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과 같은 조항도 있습니다:
    벌금형의 경우에는 벌금이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상고가 제한됩니다.
    즉, 벌금 100만 원 이하의 판결은 사실심을 다투기 위한 상고가 불가능합니다.
    법령 위반이 명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상고가 가능합니다.
    피고인(이재명 측)은 상고 못하고, 검찰만 상고 가능하답니다.

    (6YJzy8)

  • 루이~ 2025/05/05 09:35

    검찰이 상고
    대법 파기자판으로
    대선 후보 자격박탈 ㅜ

    (6YJzy8)

  • 민이오빠 2025/05/05 09:36

    2심은 아무의미 없어요 무슨 판결을내리든 바로 대법원가서 유죄때리는게 작전입니다 그럼 민주당 대선후보가 없어지는거죠

    (6YJzy8)

  • 작은대나무 2025/05/05 09:37

    99만이 아니라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검찰은 너무 적다고 상고 가능..
    시간과 기회는 검찰과 대법 이 유리합니다.
    민주당 진짜 플랜 B 안만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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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날희대니뭐했노 2025/05/05 09:40

    2심은 어떤 것이든 판결이 나는 순간 이재명은 끝..

    (6YJzy8)

  • 태그호이어 2025/05/05 09:47

    이제는 아무의미없음ㅠ.
    탄핵이 답

    (6YJzy8)

  • 강한숫컷 2025/05/05 09:52

    재판 자체를 못하게 해야 함

    (6YJzy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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