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짤이 베스트 갔는데
뭔 개소린가 싶어서 법령 들어가봄
먼저 2조는 단어를 정의한 것이었음
전체는 필요없고 4만 필요해서 잘라옴
나-1의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부분이 그나마 콘돔이 해당될 수 있는 부분
대통령령에는 콘돔이 해당되기 어렵지만
1-3의 "비정상적인 성적 호기심을 유발"을 곡해하면 해당할 수 있긴 함
근데 원래 여기선 의도를 적고 장관 고시 등으로 정확히 짚기 마련
그 여가부 장관 고시가 이거
특수 콘돔이 해당되어있음
어디까지나 "남성용 여성 성기자극 기구류"이므로
일반콘돔은 절대 해당되지 못함
28조는 그런 물건을 청소년에게 유통하지 말라는걸 자세히 적어둔거
요약
법에 명시된건 어디까지나 특수콘돔을 청소년에게 팔지 말라는 이야기
이마트에서 특수콘돔이 아닌 일반콘돔도 판매한다면 저 문구는 오용이 될듯함
이마트에서 일반콘돔은 판매하지 않고 특수콘돔만 판매한다면 문구를 수정할 필요는 있지만 적절한 행위임
참고로 이마트의 인터넷 쇼핑몰인 이마트몰에서는 특수콘돔이 아닌 일반콘돔도 판매하고 있음
저출산이니 미성년자때부터 피임하지말고 애낳으라고
특수 콘돔이 뭔데 씹덕아! 하는 유게이들을 위한 짤
쾌락을 즐기기위한 콘돔임 애초에 써봣다면 아마 ex1를 많이 접했을듯
뭔가...아플 것 같아...
ex-5는 뭐 칼이야??
숭악한놈들이 이렇게나 많이..
ex-10??? 11?????
콘돔 재질 생각하면 아플것까진 없음
남자새끼가 강강강으로 박으면 저거 안써도 아플걸
그 옛날 공중화장실 자판기에서 팔던 콘돔이 일반형/고급형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고급형이 특수 콘돔이라더라
EX-8 이 더 흔한거 아니냐? 아닌가?
별게 다있네ㄷ
저출산이니 미성년자때부터 피임하지말고 애낳으라고
그런 깊은뜻이... 당장 림월드 출산모드 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