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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도 국회 탄핵 가능하죠???

만일 고등법원에서 선거전 선고심 열어 선고한다 하면
그전에 국회에서는 대법관 탄핵소추 발의해놓았다가.. 선고심 나오자 마자 탄핵하고...
항소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그럼 대법에서 확정판결할 방법 없는거...
댓글
  • 에드몽2 2025/05/02 10:03

    헌법을 위반한 사유면 당연히 국회의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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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게뭐야대박이네^^ 2025/05/02 10:04

    그짓거리하면 진짜 이번대선도 민주당이 질겁니다..역풍 불듯.. 무리수두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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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olee 2025/05/02 10:05

    역풍요?
    국짐에게 역풍 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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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에갑니다 2025/05/02 10:06

    저것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저들을 부숴버리기 힘들거 같으니 이쪽도 할 수 있는거 다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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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게뭐야대박이네^^ 2025/05/02 10:06

    만약에라도 민주당은 살(이재명)을 내주고 정권(뼈)를 취해야...그리고 훗날을 도모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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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의 추억™ 2025/05/02 10:07

    로이드미 짱깨는 아닥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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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게뭐야대박이네^^ 2025/05/02 10:07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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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큰부자님 2025/05/02 10:10

    명신아...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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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게뭐야대박이네^^ 2025/05/02 10:14

    진짜 그리하면 판사들의 분노를 사게 될겁니다 절대 초록은 동색이다란거 명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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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이없어 2025/05/02 10:26

    그정도로 국짐 찍을사람이면 어차피 그쪽성향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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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가는날 2025/05/02 10:27

    역풍역풍 하다가 이낙연이 골로 간거처럼
    이번에도 역풍역풍하다가는 윤.섞.을.잔당들에게 골로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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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게뭐야대박이네^^ 2025/05/02 10:29

    경우가 많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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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보마켓 2025/05/02 10:06

    뭐든지 해야죠
    인간이 아닌 놈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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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라이투 2025/05/02 10:06

    물론 가능한데...
    선기 기간인데도 진행할려고 하면 2심 판사를 탄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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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olee 2025/05/02 10:08

    **1) 탄핵 요건은 법적으로 성립 가능성이 있고,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탄핵소추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치적 부담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라는 현실적 장벽이 큽니다.**
    아래에 법적 논거와 현실적 가능성을 나눠서 자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 1. 이번 대법원 판결이 헌법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가?
    ▶ 헌법 위반 소지
    표현의 자유 침해: 대법원 다수의견은 선거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본 반면, 소수의견은 “표현의 자유 및 선거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더 중시했습니다.
    이는 헌법 제21조(표현의 자유), 제116조(선거의 자유 보장) 위반 논란이 있습니다.
    ▶ 법률 위반 소지
    대법원은 법률심의 한계를 넘어서 사실 판단을 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대법원이 ‘김문기 몰랐다’는 발언의 고의성 여부, ‘국토부 압박’의 사실 여부까지 직접 판단한 것은 사실심 판단 권한 침해라는 주장.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의 제한)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정리하면:
    이 판결은 단순한 ‘법 해석 차이’가 아니라, 대법원의 권한 남용 및 헌법 가치 침해로도 평가할 수 있어 탄핵 사유로 법리적 주장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 2. 민주당 의석수로 탄핵소추안 의결이 가능한가?
    헌법 제65조: 탄핵소추안은
    발의: 재적의원 1/3 이상
    의결: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
    현재 2025년 기준 국회 의석수 (정확한 숫자는 최신 확인 필요하지만 대략):
    더불어민주당: 약 170석
    정의당, 기타 진보 성향: 5~10석 정도
    → 국회 재적(300명)의 과반인 151석 이상 확보 가능
    ☑ 결론: 민주당 단독 또는 진보정당과 연합하면 탄핵소추는 가능
    ⚠ 현실적 장벽: 헌법재판소
    탄핵이 국회에서 의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을 해야 실질적인 파면이 됩니다.
    헌재는 9인 체제로, 탄핵 인용에는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과거 박근혜 탄핵과 달리, 이번 사안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법률 해석의 문제이므로 헌재가 **“명백한 헌법법률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국회는 탄핵을 할 수 있어도 헌재에서 기각될 위험이 큽니다.
    ✅ 정치적으로는?
    탄핵을 추진하면 여론이 양분될 수 있으며,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은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보 지지층의 결집과 사법개혁의 상징으로 활용하면, 정치적으로도 의미 있는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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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라이투 2025/05/02 10:11

    탄핵이 인용이 되든 안되든 별개로 이미 선거 개입을 노골적으로 했기에 사유는 충분하죠!!
    역풍 우려 어쩌구는 어짜피 선거 기간이라 투표로 국민들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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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찢어진만진당 2025/05/02 10:28

    대선 연기도 가능하죠?
    유력 후보가 지금 이모양 이꼴로 유죄가 유력한 상황인데 대선으로 도망가서는 안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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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UWAN 2025/05/02 10:28

    별별 다 튀어나오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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