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로 유권자를 속여 당선되었기에 통상 당선자에 한해 재판하였음.
그렇기에 거짓으로 당선된 자가 공직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기에 1심부터 3심까지 6.3.3원칙을 적용.
근데 이재명은 낙선자인데 기소고 하고 시급한 사안도 아님에도 6.3.3원칙 적용함.
https://cohabe.com/sisa/4548836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를 재판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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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당선도 안된자를 저리 기소하는 경우는 없았죠
허경영도 선거법으로 간 적 있긴해요 ㅋㅋ
ㅋㅋㅋ
선거해당직 외 다른 선출공무직에도 영향과 효과가 미치기 때문 입니다.
근신백수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선거후 독식한 부당한 권력이 많아서...
ㅋㅋㅋ
기소는 낙선되기 전이 아닌지요
뽑아준 놈이 누군지 보면 이번 판결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음
당선도 기소 안 하는 놈들이니까
당선이 안 되도 기소할 수 있죠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