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버스 기사들이 돈을 안받는 식으로 파업한 사례가 있는데
일본 사법기관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몰라도
한국에서는 이게 배임죄에 걸릴 가능성이 있음
배임죄에서 배임(背任)이란 문자 그대로 임무를 배신했다는 건데
버스기사의 임무는 승객을 태우면 돈을 받아야하는 건데
돈을 안받는건 그 임무를 배신했다는 거임
그래서 버스기사가 임무를 배신해서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이게 배임죄에 들어가는거
한국에서도 소수긴 하지만 그렇게 파업한 사례도 있는듯 하지만
버스회사에서 독하게 마음먹고 고소해서 승소하면
범죄 성립에 버스 기사들이 손해비용 물어내야 할 가능성도 있어보임
400원도 횡령이라고 고소해서 자르는데, 저랬다간 100프로지
800원 커피 먹었다고 횡령이라고 자름 ㅋㅋ
일단 회사 물건을 쓴다는 점에서 횡령으로 걸림
돈 안받으면 직무유기잖아...
400원도 횡령이라고 고소해서 자르는데, 저랬다간 100프로지
800원 커피 먹었다고 횡령이라고 자름 ㅋㅋ
일단 회사 물건을 쓴다는 점에서 횡령으로 걸림
한국만큼 노동권을 탄압하는 나라도 드물다.
운송업쪽은 대부분 수익 안나는곳을 세금으로 커버치는 경우가 많아서 단순히 업체조져야겠다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