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저번에 일제시대 한국민들의 국적에 대해
논란이 된적이 있다 한번 알아보자
우선 법률에는 취소와 무효가 있다
가령 A라는 공무원의 임용이 취소 되었다면
그 즉시 직위가 해제되나 퇴직금은 인정된다
반면 무효가 되면 퇴직금등도 소멸되어 반환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일본의 식민지 합병은 무슨행위일까???
일단 한일합방은 을사오적이 국쇄를 강제로 강탈하여 체결한 계약이므로
당연 무효가된다.
그리고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므로
일제시대 우리 국민은
적어도 1919년 4월 11일 이후부터는 대한민국 국민다
그러나 이렇게 됬을때 문제는
1919년 이전의 국적 문제가 논의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전의 국적은 대한제국이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대한민국과 대한제국 사이의 국가 계승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법리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대한제국으로 전환이 이루어져하나.
사실관계는 일본의 불법적 강제합병으로 이한 국권피탈인 상황에서
일본제국의 항복으로 인하여 정부가 수립된것이기 때문.
누구는 아니라던데
그냥 무국적지 아님??
2차대전당시 프랑스인은 독일국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