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이완용은 일제 강점기 당시 전국에 1801필지, 총 2233만4954㎡(676만8168평) 규모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5.4배에 달할 정도로 큰 규모다. 조사위는 과거 친일파 168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2457필지 환수를 결정했는데, 이들이 보유한 토지 총합인 1300만여㎡보다 이완용 한 명이 손에 넣었던 땅이 1.7배나 많기도 했다.
하지만 조사위가 이완용 소유였던 사실을 파악해서 환수한 부동산은 1만928㎡로, 그가 보유하던 부동산의 0.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완용이 해방 전 땅 대부분을 팔아넘겨 현금화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윤형 등 이완용의 자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토지반환소송을 걸어 승소를 거머쥔 뒤 되찾아간 토지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위 이윤형 소유의 북아현2구역 땅이다.
친일파 자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승소해 땅을 찾아갔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재판부를 향한 국민 비난이 쏟아졌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친일파의 땅이라고 해도 법률상 근거 없이 재산권을 빼앗을 수는 없고, 지나친 정의 관념이나 민족 감정은 법질서에 반한다”는 의견을 밝히며 친일파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3대 멸족이 이해가 간다...
관습헌법은 말이되고?
그치 뭐 사법부 입장에선 저런걸 어쩔 도리가 없지.
초법적 기관이 생기는게 아닌 이상
진짜 우리나라는 친일파 척결 못한게 크게 발목잡았다 생각함
근거없이 국내에서 운영하던 전범기업 돈은 몰수해가지고 한일관계 병.신만들뻔 했는데 97년은 스윗했네
반민특위 때 처리했어야 했는데 강제 해산되어서
저런것들이 또 돈벌어서 정치권 발을 들인단 생각만 해도 에휴 제기랄..
3대 멸족이 이해가 간다...
그치 뭐 사법부 입장에선 저런걸 어쩔 도리가 없지.
초법적 기관이 생기는게 아닌 이상
관습헌법은 말이되고?
근거없이 국내에서 운영하던 전범기업 돈은 몰수해가지고 한일관계 병.신만들뻔 했는데 97년은 스윗했네
진짜 우리나라는 친일파 척결 못한게 크게 발목잡았다 생각함
반민특위 때 처리했어야 했는데 강제 해산되어서
"반민특위라고!? 어림도 없다, 암, Arrrrrrrrrrrrrrrrm!"
첫단추부터 시종일관 '님도 치셈'이라고 하는 나라
저런것들이 또 돈벌어서 정치권 발을 들인단 생각만 해도 에휴 제기랄..
크으 영화 파묘 고증쩌네
지금이라도 저거환수하는거 법개정한다하면 국민들 대다수가 찬성해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