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남성이라면 이제 팔다리만 달리면 무조건 가야하는 군대.
그나마 개차반적인 대우였던 때에 비하면
최근에는 급여가 꾸준하게 인상되면서 여러가지 긍정적 효과가 많은데
사람들이 모를 수록 좋은 군대 급여 인상의 긍정적 효과도 있음
바로 손해배상 소송에서의
일실수입 산정에 대한 건이 그것,
민형사상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은퇴할 때 까지 피해자가 얻었어야 할 경제적 이익을
일실수입이라고 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만약 피해자가 경제적 수입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일실수입은 성년이 된 만 20세부터
일반적인 정년인 60세 까지가 기준이 됨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모든 대한민국 남성은 병역의 의무가 있고
2000년 기준으로 사병의 급여는
월 1만원 정도에 불과했기에
당시에는 미성년자의 일실수입 판단에서
군대 복무 기간을 제외한다고 판결함
20~60세인 40년 중 당시 현역병 복무기간인
3년을 제외해 37년만을 인정한 것
그런데 최근에는 이 판결 기조가 변경됐는데
그 이유가 바로 사병의 급여 인상임,
즉 정부가 사병의 급여를 인상하면서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
3년의 기간은 손해배상 기간에서 제외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기간도 18개월이지만 그 18개월의 급여도
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에 맞추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피해보상에 해당 기간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함
제목에 이 내용을 "모를 수록 좋은"
이라고 쓴 이유는
미성년 아이들이 민형사상으로 피해를 당해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사회라고 생각해서임,
아이가 죽거나 다쳤는데
아이의 18개월 월급을 더 받는다고 좋아할 부모는 없어야 하니까
법원 - 아 너네 아들은 약 2년간 사람이 아니라서
사람이 아닌 기간 동안에는 월급으로 산정 못 받아요 ㅎㅎ
왈왈! 왈왈!
와 시발. 이게 한국한정 '흑인만 할 수 있는 흑인 개그' 지 진짜 ㅋㅋㅋㅋ
어허 2000년 기준으로 3년
2009년에도 사람이 아니었음... 그땐 1년 10개월이라서 내 기준으로 글을 봤었네 ㅋㅋ
법원 - 아 너네 아들은 약 2년간 사람이 아니라서
사람이 아닌 기간 동안에는 월급으로 산정 못 받아요 ㅎㅎ
왈왈! 왈왈!
와 시발. 이게 한국한정 '흑인만 할 수 있는 흑인 개그' 지 진짜 ㅋㅋㅋㅋ
어허 2000년 기준으로 3년
2009년에도 사람이 아니었음... 그땐 1년 10개월이라서 내 기준으로 글을 봤었네 ㅋㅋ
와 군대로 끌고가면 사람취급도 안해주는게 법적으로 인정하는거였다니 ㅌㅋ
와 자식잃은 부모한테 '느그자식 노예노동기간 감안해서 돈 덜주겠습니다' 를 공식으로 박아버렸다니
평생은 일실수입 계산 할정도로 사건들어갔다는것은 누군가 최소 영구장애, 반신불구 됐다는건데... 저런 건 모르고 사는 삶이 좋은거다.
와 법적으로 군인은 사람 취급을 못받았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