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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폐지 세무사법 국회통과.

https://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08/0200000000AKR20171208112100001.HTML?source=twitter


속보라서 내용은 없네요.

변호사면 (변호사 자격 + 세무사 자격) 둘다 주는건 조금 이상하다 생각했었는데

잘 됬네요. 옛날에 의사가 약사 자격까지 갖고 있었던 것을 의사 따로 약사 따로 나눈거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댓글
  • 췌걔봐라 2017/12/08 17:20

    뭐라구요?
    변호사면 자동 세무사자격이 있었다구요???
    와~ 진짜 ....아무리 말줄임표가 아재인증이래도 이건 정말 안쓸수가 없다.....할말이 없네..와..

    (2HynKo)

  • 오징어젓갈 2017/12/08 17:29

    변호사 되면 즉 사법고시 패스하면 세무사 뿐 아니라 법무사 변리사등 약 7개인가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문제가 있는 듯

    (2HynKo)

  • 낭만코치 2017/12/08 18:12

    사법 고시 붙은 분은 저 자격중에 제일 돈 많이 버는 직업을 택하겠지요.
    법무사 떼 내도 별 문제 없어 보이네요.
    변호사 협회에서 반대하나 본데, 이유가 뭘까요?
    혹시 미래에 법무사가 돈 더 많이 벌지 몰라서?

    (2HynKo)

  • 이겨내기 2017/12/08 18:25

    어차피 자격만 주는거고 세무사로 개업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옛날 사시출신들중에 나이 지긋하신 분들 말고는 어떤 변호사도 세무사자격 관심없어요.....실제로 업무도 하지 않고요.

    (2HynKo)

  • 신나게놀자 2017/12/08 18:25

    긍정적인 변화인것 같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변호사가 세무사나 회계사보다 더 잘할줄 알고 비싼 수임료 주고 맡겼는데 실력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못한 경우도 많을텐데 말입니다. 세법 모르는 사람들 눈탱이 치기에 딱 좋은 법이었던거 같아요.

    (2HynKo)

  • F(x) 2017/12/08 18:39

    옛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서 세법 하나도 몰라도 변호사 할 수 있는데, 세무사 자격이 있는게 이상하죠. 법무사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아예 상위호환 직종이라 그건 어쩔 수 없고요.

    (2HynKo)

  • 이겨내기 2017/12/08 18:44

    저도 세무사, 공인중개사자격같은것 쓸일도 쓰지도 않는데 안줬으면 싶어요 ㅎㅎㅎ
    변협에서 할배들 투표권이 영향력이 크기도 하고 쥔떡 놓기 싫은 마음도 있겠지만 90%이상의 변호사들이 세무업무를 처리할일은 절대 없을텐데....
    대신에 소송대리권만 비전문가에게 넘어가는 일 없으면 변호사자격증만있어도 상관없다는 것이 요즘 젊은 변호사들 중론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런 쓸데없는일에 변협이 나설게 아니라 떡검 떡판들비판하고 법조계 바로세우는 일에 나서야하는데, 어째 올곧다 싶었던 분들도 그 자리가면 다 도루묵, 국회진출할것만 생각들 하시는지 ㅋㅋ 변호사처음때 몇백만원 내고 때되면 또 회원자격유지를위해 돈을 내는데....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 돈이라고 생각.

    (2HynKo)

(2Hyn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