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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자택 화염병 투척 방화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

대기업 다니던 멀쩡한 사람을 원세훈 집에 화염병 던졌다고 구속시키고, 직장 그만두게 하고...

원세훈은 구속되고, 국정원이 저지른 온갖 불법과 간천조작 등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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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5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저택에 화염병이 날아 들었다. 언론은 테러라고 했다. 언론은 화염병을 던진 방화범의 모습이라며 CCTV 영상을 공개하고 50대 남성이라고 했다. 5월17일 유력한 용의자가 긴급체포됐다. 이름은 임옥현(당시 37세), 직업은 삼성그룹 IT 프로그래머, 통합진보당 당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언론은 칼춤을 췄다. 대기업에 다니는 진보당 당원 임씨는 테러를 벌인 극악무도한 방화 미수범이 됐다. 체포를 당한 뒤 이틀 만에 영장이 기각됐다. 하지만 경찰은 영장을 재청구했고, 그는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구치소에서 4개월을 살았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재판에서 검경이 내세운 CCTV 영상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CCTV 속 인물이 임씨인지, 여러 개의 CCTV에 잡힌 인물이 동일인물인지도 특정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CCTV 화면을 휴대폰으로 찍어온 것도 있었다. 

임씨의 집안에서 방화의 직접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 신발이나 옷가지 등등에서 인화 물질은 한점도 나오지 않았다. 검경은 최첨단 수사기법이라며 걸음걸이 기법으로 임씨가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CCTV 속 인물의 걸음걸이 특성을 분석한 결과 임씨와 같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언론은 검경의 과학수사로 원세훈 전 원장 자택 방화미수범을 잡았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지만 재판부는 걸음걸이 수사 기법의 오류를 지적했다.  

결국 2014년 4월25일 임씨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해 8월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2심에서 검경은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공판은 3~4차례 열리고 허무하게 끝났다.  
 
댓글
  • 확실해? 2017/12/08 01:59


    (bezrvq)

  • 사과마루 2017/12/08 10:03

    뭐여 누굴 잡은거여;; 증거가 하나도 없네요

    (bezrvq)

  • 나이즐테일러 2017/12/08 10:04

    어이없게 억울한 일 당하지 않으려면
    걸음걸이도 수시로 바꿔가며 걸어야하나...???
    국정원이 간첩조작하는 수법과
    별반 다르지 않네요... 헐...

    (bezrvq)

  • 99콘 2017/12/08 10:32

    한국땅에서 호랑이를 코끼리로 만드는 건 쉽습니다.
    뭐가 되었든 자신이 코끼리라는 자백만 받아내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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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모팔 2017/12/08 10:35

    이런 쓰레기 적폐들은 총살로~~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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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돌이복돌이 2017/12/08 11:29

    간첩조차도 허술하게 만드는 놈들인데, 이런데에 치밀함을 가했을까요 나쁜놈들은 천벌이전에 대한민국 법전으로 죄값을 치르게 해야합니다.

    (bezrvq)

  • 루치에윌데™ 2017/12/08 11:34

    창조간첩에 이은 창조테러인가...

    (bezrv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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