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떤 글을 올렸는데
댓글에 이런게 달렸네요
욕설같은 문구만 나열할게요
관종인지 어그로인지 g랄도 풍년이다
어디 안드로메다에서 쳐왔나 드럽게 ㅅㅂ드럽게 재수없는글이다~ 캭 퉤 침뱉고 간다
이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https://cohabe.com/sisa/446436
모욕죄 성립되는지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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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이 생각보다 어려움 ㄷㄷㄷㄷㄷㄷㄷ
뭐 고소하고 민사걸어서 괴롭힐순 있겠네요
모욕죄 성립될듯요...
안됨
경찰서 가봤어요
신문고 신고하니 경찰서 가라길래
경찰서 갔더니 웬 초딩들만 줄서있더군요
경찰한테 댓글 보여주고 했더니 안된다네요
그리고 상대 신상을 내가 어케 압니까? 알았으면 찾아가서 죽여버리지
님이야말로 뭘 아는건지...
ㅋㅋㅋㅋㅋ
모욕죄 성립 요건은 아세요?
특정성은 뭔지아시는지 공연성은 아시구요?
모욕죄로만 처벌가능한줄 아시죠?
마음먹으면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로도 처벌이 됩니다.
한번 일베충이랑 붙어본 경험으로 모든걸 안다고 말히는거부터가 우물안 개구리 인증입니다
.....네이버 웹툰 작가는 특정성이 인정 되는 경우자나요
아놔 .....
...특정성이란 게 큰게 아닙니다. 닉네임만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경찰들, 지들이 임의대로 판단해서 "이런걸로는 안돼요"하는 경우 많습니다. 뭐 원칙대로라면 집에 누군가 들어온 흔적이 있고 식탁 위의 현금 3만원이 사라졌다-라면 잡아서 재판에 넘깁니다만은, 신고받고 와서 말 들어도 예예 하고 갑니다. 정식으로 접수되도 흐지부지 끝나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님이 보시기에 모욕죄 성립 가능해 보인다는 말씀이죠?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가해자 신상을 모르니 경찰서 갑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하여 고소장을 넣으면 바로 수사가 진행되서 일이 진행이
빠른데요...
그게 안되어 정황만 가져가서 고소하게 신상을 좀 알려주세요...이런 진행이면 일처리가 어렵다고 본다는 겁니다.
검찰에 닉만가지고도 고소할수 잇죠... 고소장접수대면 경찰한테ㅜ남어기서 수사합니다...
그것으로인해 피해를 받았거나 정신과치료를 받았나요?
또 그것을 증명할 증거가 있나요?
없으면 포기하세요
공공의 글에 댓글로 욕 들으면 모욕감을 느끼는데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하는건 아니잖아요
힘들듯요..
여긴 자게입니다.
멘탈이 강하셔야 되요..
벼레별 dog나.cow나.. 다 씨부러 쌌는.....
오지라퍼도 많구요..
그냥 흘려버리세요.. 그래야 정신건강에 해롭지 않습니다.. ^^
자게를 끊던가 멘탈을 길러야해요.
고소인이 먹사일수도... ㅋㅋ
일단 고소 받아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고소는 가능합니다.
닉네임 만으로도 고소 가능하고 고소 하게 되면
사이버 전단팀 수사관이 해당 사이트에 압수수색 또는 신상정보 요청 같은거 해서
그 아이디에 가입된 이메일, 전화 등등 알아내서 그걸로 가해자 에게 연락합니다.
여기에서 가해자가 그런적 있다 했다 안했다 정도로 확인합니다.
이때 가해자가 받는 압박이 좀 있죠
검찰로 넘어가면 검사가 판단합니다.
각하, 협의없음, 기소유예, 벌금 등등으로 나누는데
저정도는 혐의없음 정도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로 전 그 유명한 너 고소 강용석한테 고소당했습니다.
결과는 검찰까지 가서 검사가 "이건 처리할 꺼리도 안된다 해서 각하 처리 되었습니다.
자게에 몇년 째 저만 따라다니는 스토커 자식이 있는데
걔 한번 고소미 먹여봐야겠네요
강용석한테 뭐라하셨는데 고소당하셨나요?
강용석 그녀 사건때 수영장 사진 있는 게시글에 댓글로 " 그러니깐 왜 그런 사진을 블로그에 쳐올리고 그러냐 ㅅㅂ 아" 정확한 글자는 기억안나지만 이렇게 썻구요
그걸 강용석이 그녀의 대리 변호사로 모조리 고소한 사건이었는데
아마 저 말고도 엄청나게 고소 당했었습니다.
공무원이신거 같은데 피고발자가 역으로 근무지에 민원크리 터트리면 결국 피해보는건 누구일까요.... ㄷ ㄷ ㄷ
현실과 이상의 괴리죠... 조직사회의 생리를 모르시는 분인듯.. ㅋ
네.. 그러세요.. ㅋ
이분이 걱정하는건 그게 아닐텐데;;;ㄷㄷㄷ
가해자가 제 직장도 알 수 있나요?
공직사회는 좀 그런게 있어요~ 내가 잘못한게 하나도 없어도 민원인이 와서 깽판부리면 그 상황을 만든게 잘못이되는거에요~
경찰마음 따라다름
뭐...그런거 로 화내고 그러세요
저한테 X발놈이라고 욕하세요 고소안함
받아줄께요 ㅋㅋㅋ
멘탈낭비임 가도 어차피 줄서있어서 어떻케든 사건 안받으려고 발악함ㅋㅋㅋㅋ
정하고 싶음 법무사 사무실 가세요 40만원 주면 알아서해줌.
경찰조사만 받고
그냥 무혐의 뜰확율 90%
특정성 성립 여부가 중요 합니다
명훼손과 모욕죄는 외부명예보호법익설을 따르므로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분이 어디사는 누구인가 알 수 있거나 짐작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련 판례로 2007헌마461 보시면 됩니다
특정 사이트에서는 아이디를 사용하니 누군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데 악성댓글 맘대로 달아도 처벌 가능성이 없다는 말인가요?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잊으시는게 이기는거
이런거 까지 형사 민사 가는게 더 스트레스고
소송 남용입니다
그래도 진짜 하고 싶으면 여기서 이러지 말고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여기서 뭔 답을 찾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