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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되는지 봐주세요

제가 어떤 글을 올렸는데
댓글에 이런게 달렸네요
욕설같은 문구만 나열할게요
관종인지 어그로인지 g랄도 풍년이다
어디 안드로메다에서 쳐왔나 드럽게 ㅅㅂ드럽게 재수없는글이다~ 캭 퉤 침뱉고 간다
이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댓글
  • ▶◀아비~ⓢ 2017/12/02 01:38

    모욕죄 성립이 생각보다 어려움 ㄷㄷㄷㄷㄷㄷㄷ
    뭐 고소하고 민사걸어서 괴롭힐순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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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X-78-2 2017/12/02 01:38

    모욕죄 성립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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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파 2017/12/02 01:39

    안됨
    경찰서 가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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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파 2017/12/02 01:45

    신문고 신고하니 경찰서 가라길래
    경찰서 갔더니 웬 초딩들만 줄서있더군요
    경찰한테 댓글 보여주고 했더니 안된다네요
    그리고 상대 신상을 내가 어케 압니까? 알았으면 찾아가서 죽여버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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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앙ㅋㅋ굳ㅋ 2017/12/02 02:04

    님이야말로 뭘 아는건지...
    ㅋㅋㅋㅋㅋ
    모욕죄 성립 요건은 아세요?
    특정성은 뭔지아시는지 공연성은 아시구요?
    모욕죄로만 처벌가능한줄 아시죠?
    마음먹으면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로도 처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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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앙ㅋㅋ굳ㅋ 2017/12/02 02:04

    한번 일베충이랑 붙어본 경험으로 모든걸 안다고 말히는거부터가 우물안 개구리 인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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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파 2017/12/02 02:12

    .....네이버 웹툰 작가는 특정성이 인정 되는 경우자나요
    아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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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흙수저는흙흙하고울어요 2017/12/02 02:16

    ...특정성이란 게 큰게 아닙니다. 닉네임만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경찰들, 지들이 임의대로 판단해서 "이런걸로는 안돼요"하는 경우 많습니다. 뭐 원칙대로라면 집에 누군가 들어온 흔적이 있고 식탁 위의 현금 3만원이 사라졌다-라면 잡아서 재판에 넘깁니다만은, 신고받고 와서 말 들어도 예예 하고 갑니다. 정식으로 접수되도 흐지부지 끝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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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엉클33 2017/12/02 02:26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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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엉클33 2017/12/02 02:29

    님이 보시기에 모욕죄 성립 가능해 보인다는 말씀이죠?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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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고황대장 2017/12/02 02:42

    가해자 신상을 모르니 경찰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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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X-78-2 2017/12/02 02:48

    그러니까요 일단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하여 고소장을 넣으면 바로 수사가 진행되서 일이 진행이
    빠른데요...
    그게 안되어 정황만 가져가서 고소하게 신상을 좀 알려주세요...이런 진행이면 일처리가 어렵다고 본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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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지냥이 2017/12/02 02:56

    검찰에 닉만가지고도 고소할수 잇죠... 고소장접수대면 경찰한테ㅜ남어기서 수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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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카M10 2017/12/02 01:41

    그것으로인해 피해를 받았거나 정신과치료를 받았나요?
    또 그것을 증명할 증거가 있나요?
    없으면 포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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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엉클33 2017/12/02 02:32

    공공의 글에 댓글로 욕 들으면 모욕감을 느끼는데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하는건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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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락부장 2017/12/02 01:43

    힘들듯요..
    여긴 자게입니다.
    멘탈이 강하셔야 되요..
    벼레별 dog나.cow나.. 다 씨부러 쌌는.....
    오지라퍼도 많구요..
    그냥 흘려버리세요.. 그래야 정신건강에 해롭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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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7]hands 2017/12/02 01:49

    자게를 끊던가 멘탈을 길러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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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냥이ㅡㅅ-乃 2017/12/02 01:57

    고소인이 먹사일수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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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샤바샤바 2017/12/02 01:57

    일단 고소 받아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고소는 가능합니다.
    닉네임 만으로도 고소 가능하고 고소 하게 되면
    사이버 전단팀 수사관이 해당 사이트에 압수수색 또는 신상정보 요청 같은거 해서
    그 아이디에 가입된 이메일, 전화 등등 알아내서 그걸로 가해자 에게 연락합니다.
    여기에서 가해자가 그런적 있다 했다 안했다 정도로 확인합니다.
    이때 가해자가 받는 압박이 좀 있죠
    검찰로 넘어가면 검사가 판단합니다.
    각하, 협의없음, 기소유예, 벌금 등등으로 나누는데
    저정도는 혐의없음 정도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로 전 그 유명한 너 고소 강용석한테 고소당했습니다.
    결과는 검찰까지 가서 검사가 "이건 처리할 꺼리도 안된다 해서 각하 처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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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파 2017/12/02 01:59

    자게에 몇년 째 저만 따라다니는 스토커 자식이 있는데
    걔 한번 고소미 먹여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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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엉클33 2017/12/02 02:48

    강용석한테 뭐라하셨는데 고소당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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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샤바샤바 2017/12/02 03:01

    강용석 그녀 사건때 수영장 사진 있는 게시글에 댓글로 " 그러니깐 왜 그런 사진을 블로그에 쳐올리고 그러냐 ㅅㅂ 아" 정확한 글자는 기억안나지만 이렇게 썻구요
    그걸 강용석이 그녀의 대리 변호사로 모조리 고소한 사건이었는데
    아마 저 말고도 엄청나게 고소 당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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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 2017/12/02 01:58

    공무원이신거 같은데 피고발자가 역으로 근무지에 민원크리 터트리면 결국 피해보는건 누구일까요.... ㄷ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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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 2017/12/02 02:02

    현실과 이상의 괴리죠... 조직사회의 생리를 모르시는 분인듯..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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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 2017/12/02 02:06

    네.. 그러세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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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쿠나마타타] 2017/12/02 02:13

    이분이 걱정하는건 그게 아닐텐데;;;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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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엉클33 2017/12/02 02:38

    가해자가 제 직장도 알 수 있나요?
    공직사회는 좀 그런게 있어요~ 내가 잘못한게 하나도 없어도 민원인이 와서 깽판부리면 그 상황을 만든게 잘못이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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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과바람과별과時 2017/12/02 02:04

    경찰마음 따라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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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퍼마켙 2017/12/02 02:18

    뭐...그런거 로 화내고 그러세요
    저한테 X발놈이라고 욕하세요 고소안함
    받아줄께요 ㅋㅋㅋ
    멘탈낭비임 가도 어차피 줄서있어서 어떻케든 사건 안받으려고 발악함ㅋㅋㅋㅋ
    정하고 싶음 법무사 사무실 가세요 40만원 주면 알아서해줌.
    경찰조사만 받고
    그냥 무혐의 뜰확율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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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런치세트s 2017/12/02 02:19

    특정성 성립 여부가 중요 합니다
    명훼손과 모욕죄는 외부명예보호법익설을 따르므로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분이 어디사는 누구인가 알 수 있거나 짐작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련 판례로 2007헌마461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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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엉클33 2017/12/02 02:41

    특정 사이트에서는 아이디를 사용하니 누군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데 악성댓글 맘대로 달아도 처벌 가능성이 없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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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윈터이즈커밍] 2017/12/02 03:04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잊으시는게 이기는거
    이런거 까지 형사 민사 가는게 더 스트레스고
    소송 남용입니다
    그래도 진짜 하고 싶으면 여기서 이러지 말고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여기서 뭔 답을 찾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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