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는 변호사나 검사 중에서 경력이 많은 사람 중에 선출해서 판사를 뽑는다는데...
이게 가장 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법조인의 마지막 이력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야 돈으로 매수당할 동기도 없고, 인맥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훨씬 덜 받을 수 있구요.
요새 판사들 하는 꼴 보면
재선충 같아요.
뭐... 대다수의 판사들이야 대부분 상식적이고 유능하신 분들이시것죠. 하지만 그 중에 숨어 있는 몇몇 꼴통 판사들이 일을 저지르고 있지 않나요?
판사 관 두면 변호사사무실이나 열어서 돈 처 벌게 만들면 안될 거 같아요.
몇몇 꼴통이라 하기엔 지들이 끼리끼리 보호해줘서.. 방관도 충분한 죄니까요.
대부분의 판사들이 상식적이요?
또 그넘의 일부 입니까?
그 대다수는 그렇다면 대체 뭐한답니까?
경찰
국정원
공무원
검사
판사들
대다수는 선량하고 일부만 문제다?
정말 그랬다면 나라 꼴 이런 상태까지 안왔습니다.
미국처럼 판사 봉급을 확 올리고 경험있고 실적좋은 검사/변호사중에 선출하는것도 괜찮은 방법으로 보이긴 해요.
다만 이 경우 판사들의 평균연령대가 많이 올라가는지라 해당 세대의 인식에 속박될 위험은 조금 있죠.
국선 변호 200건 이상 한사람 만 판사임용자격을 줍시다
마지막 경력으로 하는거에 동의합니다
저는 그냥...
판사, 검사와 같이 국가의 권력을 실행할 수 있는 곳에 근무한 사람이
퇴직이나 이직 후에도 직급이나 경력으로 인해 발생한 권력을 행사할 경우 경력과 자격박탈 및 가중처벌을 필수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당연히 집행유예에 해당해선 안되구요.
사법부도 정치를 하더라구요 하아...
알파고 쓰자
개인적으론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처벌을 강화하고 확실히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판사가 커리어의 마지막이라면 안 쫓겨나려고 더욱더 충성충성충성 할것같아요.
재판을 생방으로 중계하는 게 늘어나면 어떨까요?
비공개재판은 국민참여재판 비중을 늘리고?
너무 여론에 영향을 많이 받으려나?
법관이 부당한결정을 내리면 국민청원 20만 이상시 감사받아야 한다고봄
이미 판사 임용기준이 로스쿨때문에 바뀌었어요. 문제는 판사를 그만둔 사람이 교수가 되던가, 로펌에서 고액연봉 받던가하는 거죠. 10년간 개업금지, 로펌입사 금지, 교수 임용 금지 조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