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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죄없는 처남을 범죄자 취급하고 영장발부 하려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20대 후반인 제 처남이 10만원짜리 물건을 중고나라에 택배로 판매하였습니다.
구매자와의 대화가 꼬여 토요일에 물건을 보내기로 하였는데 구매자는 택배를 금요일에 보내는걸로 잘못 인지하고 금요일에 택배를 보내지 않자 성질급한 구매자가 하루도 지나지않아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처남이 토요일에 보내기로 하지 않았느냐 다시 이야기를 하였고 택배는 바로 발송하였고 착각한 구매자는 카페커피 이용권2매를 보내면서 잘못알았다며 미안하다 사과하며 경찰서 신고를 바로 취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접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경찰이 어찌된 일이냐 연락이 왔습니다.
상황설명을 하자 의심이간다면서 신고했던 구매자에게 연락을 해보아야겠다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경찰이 다시 연락왔습니다. 역시 별일없었다는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을테지요.
당연히 피해자도 가해자도 없는 명백한 상황인데 역시나 의심이 간다면서 수사를 해야겠다고 합니다.
이미 첫 전화통화부터 거의 범죄자취급하면서 말도 굉장히 함부로 하였습니다.
처남이 알아서 하시라고 하고 일단 전화를 끊었는데 처남집으로 우편이 날라왔습니다.
영장발부용으로 계좌내역을 확인하고 정말수사를 했더군요.. 나참..
제 처남은 올 2월 대학졸업하고 현재 간호사로 대학병원에 근무하고있고
몇달전까지 학생이었고 이제 사회초년생이며 범죄경력또한 당연히 없습니다.
10만원가지고 사기칠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이번일도 해프닝에 불과했고요.
그런데 경찰은 대화 시작부터 범죄자 취급하듯 취조하고 말도 너무 심하게했고
신고한 사람조차도 본인 실수인정하고 사과하고 끝난 피해자도 없는 이 사건을 가지고 제 처남을 잡아쳐넣을려고했습니다.
저와 가족들은 저런 우편물이 집에 날라들고 무슨 큰일난줄알고 병원일 바빠서 연락도 안되는 처남때문에 걱정하면서
나중에 이 상황을 알고 너무 화가 나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대한민국 경찰은 단순 의심으로 사람을 이렇게 취급합니까??
경찰도 범죄자 잡는 실적같은게 있습니까? 연말이라 상관이 쫍니까?
처남은 자꾸 전화오고 일하는데 신경쓰인다고 그냥 넘어가자 합니다..
저의 아내는 이의제기해서 사과라도 받아야하는것아니냐..합니다.
저도 많이 화납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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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68 2017/12/01 01:47

    진범은 하나도 못잡던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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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폴지갑 2017/12/01 01:52

    무슨 진범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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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68 2017/12/01 01:56

    중고나라 사기꾼들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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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L.KOMM 2017/12/01 01:48

    경찰이 의심하는건 당연한건데 민원 넣으시는 방법 말고는 없을꺼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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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식구 2017/12/01 01:49

    경찰이 잘했다는건 아닙니다만
    신고접수시 절차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신고한 사람이죠 경찰보다는 신고자를 무고죄로 신고하심이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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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ophoe 2017/12/01 01:53

    신고자가 본인 잘못이라고 이미 인정하고 사과하고 하루만에 취하 하였고 신고자도 경찰에게 피해사실없다고 전달한 사건을 2주나지나서 경찰혼자서 의심이 간다고 수사하는게 절차가 맞나요?
    피해자가 없어도 무조건 수사는 해야되나요 잘몰라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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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재』 2017/12/01 01:55

    일단 경찰은 사건접수가되면 어쨋든 전산상에 남아서 출동을 하던 수사를 하던 진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렇게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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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식구 2017/12/01 01:56

    신고자가 잘못을 시인해서 취하했는데 2주 지난시점에서 수사하는것 자체가 절차에 문제가 있는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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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moreserio 2017/12/01 01:49

    경찰들 할일 드럽게 없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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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터x헌터 2017/12/01 01:51

    경찰도 상대방이 신고접수한 상태에서 어쩔수 없었겠죠...중고나라 사기꾼이 워낙 많거든요..
    저같으면 경찰까지 연락온 상황이면 바로 편의점 택배가서 택배붙이고, 경찰 연락오면 영수증 사진한장 문자 보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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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박스리스트 2017/12/01 01:52

    아마 서류상 접수 시켜놓고 당사자들이 아니라고 하니 되돌리기 힘들어서 조사를 한듯합니다.
    아마 행정적인 문제가 없는 수준까지 조사했을겁니다.
    민원제기 정도 하시는건 가능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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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재』 2017/12/01 01:52

    내가 사기당한건 경찰들은 찾기힘들다고만 말하더니
    이제 기억속 어딘가로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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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0/01/01 09:00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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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raded 2017/12/01 02:05

    학벌로 사람을 판단하는것도 문제인거같구, 요즘 경찰들은 학벌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뭐가 되었든 학벌로 사람 판단은 옳지 않은거 같아서 댓글 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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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인아범 2017/12/01 01:54

    글 내용이 뭔가 앞뒤가 안맞습니다.
    글 요지는 경찰이 죄없는 처남을 잡아 쳐넣으려고 했습니다.....인데
    정작 경찰이 임의동행이나 긴급체포등 잡아 쳐넣으려고 한 행동은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냥 신고가 들어왔으니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한거 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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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ophoe 2017/12/01 02:00

    사용목적이 영장 발부용입니다.
    신고가 들어갔어도 이미 취하되었고
    구매자가 잘못했다는 사실도 경찰에게 구매자가 다 설명했습니다.
    그리고는 2주정도 후에 피해사실이 없고 종결된 사건을 경찰혼자 의심이 간다면서 영장발부를 하겠다고 수사를 했습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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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인아범 2017/12/01 02:09

    피해자 신고 --> 경찰 조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판매/구매자들간에 합의가 이뤄진거구요.
    서류가 접수가 되었으니 경찰은 조사를 해야죠.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연하게 계좌조회가 필요한거죠.
    조회하는 이유 역시 영장 조회시 필요한거구요.
    이게 뭐가 잘못된건가요?
    경찰이 조사과정에서 폭언이나 말투가 억압적이였다면 그걸로 민원을 넣으면 될 일입니다.
    처음 제목이나 내용을 보면
    죄없는 처남을 잡아 쳐넣으려고 한줄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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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지니™ 2017/12/01 01:56

    견찰놈들... 내가 중고나라 사기당한거 서류 존나 다 제출하고 피해자들 죄다 접수했는데 3달이 지난 아직까지도 아무런 진전도 없고, 전화해보니 사기건이 밀려서 순서대로 한다고 여유부리더만-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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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퍼마켙 2017/12/01 01:58

    그냥 조회해봤을뿐..신고들어가면 계좌 까봄
    통화로 아 아니에요 그거~
    신고한사람이랑 이야기 하세요 하면 끝날일이구
    무슨 수사를해요;; 그냥 수사 종결짓는다 했겠쥬
    말도 안되는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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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ophoe 2017/12/01 02:02

    순서가 다릅니다.
    신고자가 피해사실없고 다 취하하였다 본인이 잘못했다 이미 경찰에게 전달 후 한 참 후에 영장발부하겟다고 수사를 한것입니다.
    신고자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취하한 사건을 2주나 후에 경찰혼자 판단으로 수사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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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운겨울이군요 2017/12/01 02:01

    만만한 사건은 어떻게든지 처리할려고 합니다.
    어려운 일은 어떻게든지 안할려고 하구요.
    실적 올려야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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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raded 2017/12/01 02:02

    비단 경찰만의 문제가 아닌거같아요. 제 친구는 범죄자도 아니었는데, 압수수색 당한적있어요 영장이 있어야 물론 가능한건데,,,이건 신청한경찰이나 발부해준 판사나 양쪽다 문제인거죠. 수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고 친구가 의심사유가있었다 하면 어쩔 수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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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raded 2017/12/01 02:02

    일단 민원이라도 넣으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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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던양말 2017/12/01 02:05

    영장이 구속영장만 있나요...압수수색검증 영장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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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던양말 2017/12/01 02:10

    제가보기엔 경찰은 신고받고 해야할일 하는것이고...신고한 구매자가 오해래서 신고접수한게 잘못아닌가요 비난의 방향이 잘못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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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마늘 2017/12/01 02:11

    낚시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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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은문재인 2017/12/01 02:13

    이래야한국경찰이지
    혹시부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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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앙ㅋㅋ굳ㅋ 2017/12/01 02:13

    사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때문에 경찰은 사기꾼과 피해자의 합의로 인한 사건취하요청이 아닌가 싶어 계속 수사 해서 혐의점을 찾지못해 수사 종결했을 것입니다.
    뭐 딱히 어디에 하소연 한들 얻어낼 수 있는건 없어보입니다.
    경찰 답변도 같을겁니다.
    그냥 잊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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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지설현아이유 2017/12/01 02:13

    경찰은 할일을 했을 뿐이네요.
    사기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진범인지 무고한 시민인지 확인 하는 것도 경찰의 업무입니다.
    잘못은 경솔하게 경찰에 신고한 구매자이지
    신고받고 범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일한 경찰은 잘못이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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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링머쉰 2017/12/01 02:14

    선생님 처남또한 성생님과 같은 성인인데
    이번일은 처남 본인이 고민해보고 잘 처시하시도록 몉겨 두는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남분에게는 저 괘씸한 경찰녀석 혼꾸뇽을 내주는것 보단
    올 2월부터 시작된 본인의 직장에서의 생활에 더 집중하고 싶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ㄷㄷㄷ 자꾸 전화오고 귀찮게 방해받는 일이 ..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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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심1004 2017/12/01 02:14

    경찰이 언제부터 저렇게 열심히 일했나..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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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야개야멍멍해봐 2017/12/01 02:16

    조서받으면 모든게 해결됩니다
    간단한 문제 피할필요 있나요
    가서 당당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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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lr1349183 2017/12/01 02:16

    궁금한게 진짜 범인은 왜 못잡아요? 제친구도 당했는데 신고해도 범인못잡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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