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항소22부(정선오 부장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박모씨(54)의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의 재심 재판은 지난 27일 오전 10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7명의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박씨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의 손을 비틀어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심원 평결 결과를 존중한다”며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아..기억나네요 시민의 차량을 세운 경찰이 헐리웃 액션을 보였던 사건이군요...
이거 공중파에서도 나왔었죠?
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왔었나?
민사로 손배소송도 해야죠. 피해가 막심한데.
https://www.youtube.com/watch?v=pgZnuQ_Nqiw
이곳에 영상이 있네요...암튼 경찰은 무고로 고소 당하고 피해자분 보상 받으셨음 좋겠습니다...
무죄나왔으면 관련 경찰들 파직시켜야지...
헐....................세월 누가 보상해주나?!
부인도 위증죈가? 받았죠
충분히 배상해주고
팔꺽히는 연기한 경찰과 같이 있던 경찰들 중범으로 다스려
정의를 바로 세우길...
저 아저씨 집안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났다고 본 것 같습니다.
저 경찰 꼭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경찰놈들이 작정하고 한집안을 풍비박살낸 말단공권력 남용의 대표적 사례죠.
아마 관련 경찰놈들중에 처발받는 놈 하나 없다에 500원 겁니다.
아 드디어 이거 해결되는 건가요 와 고생하셨습니다.
부인은 교사인데 거짓증언했다고 징역 8개월에 교사도 짤리고 지금은 공장에서 일한다는데 이걸 어케 보상해줄껀지....
에휴 남편분도 징역 2년 살으셨는데...진짜 그 경찰이 나와서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생각함.
헐리웃 경찰에게 무고죄로 다시 고소 해야되는거 아닌가?
이거 어떻게 보상안되나요?
진짜... 저 집안은 이제 그냥 끝났는건데
사과 하나로 끝낼 사건이 아닌거 같아요..
그럼 그 경찰관 징계 먹이고
그 징계를 그때 기준으로 환산해서
그동안 월급받은거 모두 걷어들여야
올바른 법이지.
버티기로 국민세금 챙겨먹은거는 도둑질 행위고.
잃어버린 8년의 시간, 무고죄, 정신적 피해보상 등
경찰관은 그 사람에게 수억 줘야 함.
저게 벌써 8년이나 됐나요?ㄷㄷ 시간 진짜...
정말 개 같네요
이런게 국가 공권력으로 인한 폭력인데
개개인 폭력은 작은것도 엄벌에 처하면서
더 중요한 권력에 의한 폭력은 2차 3차 피해까지 받아야하니
무고는 성범죄에만 해당되는게 아닙니다
저렇게 공권력층에서도 정계 재계에서도 심심찮게 약자에게 휘두르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강자'가 '약자'에게 휘두르는겁니다 '무고'는
강자는 무죄추정
약자는 유죄추정
법 해석 수사 과정 모든것이 '강자'의 주장대로 편의대로 입맛대로 이루어집니다
썩을대로 썩어빠진 헬조선 법조계의 민낯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