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정족수 : 과반수 찬성, 적법
2. 기각의견
1) 다수의견 (4인)
특검 거부,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공동 국정운영,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 위헌 위법 아님
헌법재판관 불임명 : 위헌 위법이나 중대하지 않음
2) 김복형(기각) : 헌법재판관 불임명도 위헌 아님
3) 정계선(인용) : 헌법재판관 불임명은 중대한 위헌
4) 정형식, 조한창(각하) : 의결정족수 200석이라 각하라는 의견
3.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판단 내용
피청구인이 내란에 적극적 가담을 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음. (국무회의 소집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동기였다는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pdf로 전문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정형식 조한창 이개새끼들이네 이놈들이 범인이구만
그 부분은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내용이 전문에 다 있으니 전문을 받아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았으니까 윤석열 파면 선고도 빨리 좀
각하 조한창. 정형식 윤석열 탄핵 각하 의견 내고 있는거 확실하네..
윤 탄핵이맞고 다음대선동안 정리좀하고 나가라 그런의미겠죠. 있는동안 증거 인멸시간일테고
망했네
대행도 200인이상이라니
좃같네
??? 과반으로 확정입니다.
정형식 조한창의 각하의견 보시죠
이번 기회에 헌법 재판관도 선거로 뽑는게 좋을 듯 하네요.
미국 처럼요.
대한 민국이라는 나라의 국운이 다 되었음
한 명이 아니라 20명 정도 뽑아서 미국 상원 처럼 하면 됩니다.
서울대 법대 나온 놈들의 인식 수준을 대한민국 전부에게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윤석열도 박근혜도 국민의 2/3 가 뽑진 않았겠죠.
그렇게 되면 당선을 노리는 재판관은 민심에 부합하는 판결을 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다는건 지금 상황에서 보수 표를 노리는 재판관은 아주 극단적으로 극우적인 판결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민심이 반영된다고 반드시 옳은 결과가 되리라는 법은 없어요. 불과 3년전에 손바닥에 왕자 쓴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들 아닌가요
그렇다고 민심이 반영되지도 않고
법조 기듣권만 옹호하는 놈을 뽑을 건가요?
누가 보면 윤석열이 2/3 로 당선 되었는지 알겠습니다.
국민이 뽑았으니 책임이라도 있지
지금 헌재는 윤석열이 뽑았어요. 정형식이라 김복형을...
재판관은 변호사 경력 20년 이상만 임명 해야 됨
전부 경력 20년 일 걸요.
차라리 초등학생을 뽑는게 더 좋을 듯
2차 계엄 대비해야되나
한덕수가 기각이고, 국무회의 소집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동기였다는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라면 윤석열도 기각이 되겠네. 왜 잔챙이들부터 선고를 하나 싶었다. 잔챙이들부터 기각이 되면 결국 대가리도 기각이라는 얘기지.
끝난 듯.... 우리나라는 이제 전대갈 시절로 돌아가겠네. 능력이 없어서 이민도 못 가겠고 지랄맞았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
대통령 권력을 이양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야?
다수의견 (4인) 헌법재판관 불임명 : 위헌 위법이나 중대하지 않음
대통령 권력이 막강하네요.
다음 정권부터 대통령이 맘에 안들면 헌법재판관 임명 안하고 배째면
사법부 무력화 ㅋㅋ 탄핵도 안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