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 형님 동생님들,
우리나라 공무원들 행태에 홧병이 날 지경이어서
보시는 분 없더라도 여기다 썰이나 풀어놓으면 좀 시원할까 싶어 글 남깁니다.
얼마 전에 불법주차 단속 안해주는 구청 때문에 글 올린 적 있습니다.
이전 글은 여기 있습니다.
이전글 읽기 귀찮을까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 집앞에 불법주차가 판을 침. 황색단선, 주정차금지, 견인지역 팻말 있음.
- 구청에다 "단속해주세여" / 구청: '경고조치 하였습니다"
- "아니 단속해달라니까요" / "경고조치 하였습니다"
- "경고말고 과태료 때려주세요" / "경고조치 하였습니다"
- ㅅㅂ 장난치나 이렇게 1년8개월 반복. 왜 단속안해주냐 물어보니 "구청 지침이 원래 그래요" 끝.
- 감사실, 시청, 행안부 민원 넣었으나 죄다 구청 교통지도과로 이첩. 결국 답변은 "구청 지침이 원래 그래요" 끝.
그냥 끈질기게 괴롭히면 단속해줄 줄 알았는데 이놈의 공무원들은 저보다 더 질깁니다.
보배 게시판 뒤져가며 공부를 좀 했습니다. 불의를 못참는 의인들이 몇 분 계시더군요. ㅎㅎ
전략을 바꿨습니다. 단속좀 해줘요 -> 니네 단속 안해주면 위법이다?
우선 구청 감사실에 민원 넣습니다.
이미 한 번 뻰찌 먹었던 데지만 전략을 바꿨으니 다시 밑에부터 깨고 올라가야죠.
이전에도 그랬지만.. 한방에 민원 받아가면 우리나라 공무원이 아니죠?
받자마자 교통지도과로 이첩하네요. 취하합니다. 다시 넣습니다.
또 이첩하네요? 또 취하하고 다시 넣습니다. 누가 이기나 봅시다.
결국 받아가긴 합니다. 샹.
아래 민원 내용입니다.
제목: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요청
노원구청 감사실에서 민원 처리 바람
징계요청대상 :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교통안전국 교통지도과 불법주장차 단속 담당
징계요청개요 : 2016년 3월 부터 현재까지 1년 8월여 기간 동안 서울 노원구 월계로 44나길 일대의 야간 및 주말(공휴일)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노원구청 교통지도과에서는 합당한 법률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노원구의 방침이라는 답변만 반복하며 민원의 처리를 거부하고 있음.
징계요청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위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징계기준 제1호 라목 '소극행정'에 해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위반
상세 :
1. 서울 노원구 월계로 44나길 일대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6호] 에서 정하는 정차 및 주차의 금지 구역이며,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1호] 에서는 [동법 32조를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음. 위 법령에 따라 법 집행을 요구한 신청인의 민원에 대하여 노원구청 교통지도과는 야간 및 주말(공휴일)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거부함.
2. 그 근거로 노원구청 교통지도과 에서는 야간과 주말(공휴일)의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해 소통에 지장이 없는 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음.
① 해당 구간은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차및 주차의 금지 장소로 지정한 곳으로, 임의의 시간대에 주·정차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야 함. 이런 조치가 없는 한 노원구청 교통지도과는 해당 구간에 주·정차를 허용할 권한이 없으며,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권한도 없음.
②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 목적은 보행자 안전 도모와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 원활한 교통소통과 법 질서 및 주차질서의 확립 등이나, 노원구청 교통지도과 에서는 직접 판단할 권한도 없는 교통소통여부 하나만을 이유로 들며 보행자 안전 도모와 법질서 및 주차질서의 확립이라는 다른 가치는 무시하고 있음.
②-1. 소통에 지장이 없다면 서울지방경찰청장은 해당 구간을 정차 및 주차의 금지구간으로 지정하지 않았어야 함. 따라서 노원구청의 주장은 근거가 없음.
②-2. 해당 구간은 바로 옆에 인접한 꿈의숲SK뷰 아파트의 지상 출입구로 연결되는 유일한 도로로 유사시 소방차 및 구급차가 출입하는 도로임. 또한 횡단보도가 두 개나 설치되어 있는 구간으로 야간 및 주말(공휴일)의 불법주차 차량들로 인해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②-3. 유료로 비용을 지불하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인근 주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노원구청의 불법주·정차 묵인행위는 법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임.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에는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노원구청 교통지도과는 무려 1년 8월에 달하는 기간 동안, 공정한 법집행을 요청하는 민원의 해결을 정당한 근거 없이 거부하며 '신속','공정','적법'하게 처리하여 한다는 해당 법률을 정면으로 위배함.
4. 인사혁신처 에서는 직무를 처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거나 태만히 한 경우 징계 대상의 소극 행정이라 밝히고 있으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는 행위임.
어따 길기도 합니다 -_-
딱 일주일 지나니 답변 오네요.
귀하께서 우리구 교통지도과 단속원의 노원구 월계로44나길에서의 불법주정차 단속 시 야간 및 공휴일에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징계요청을 했는데 이의제기에 답변하겠답니다. 논점일탈.)
[중략]
「기초질서 지키기 선진화를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계획」(교통지도과-4310, 2010.2.25.)과 「2012년 생활 밀착형 불법 주·정차 단속계획」(교통지도과-3067, 2012. 2.20.)등 우리구 방침을 통해 평일 주간(08:00~20:00)에는 과태료 부과 등을 포함한 단속을 하되, 평일 야간(20:00~08:30) 및 휴일?공휴일에는 과태료를 가급적 지양하고 계도위주의 탄력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답변이죠. 난 모르겠고 답변은 복붙복붙)
[중략]
일률적인 과태료 부과보다는 지역과 장소, 시간 등을 달리하는 탄력적인 단속이 장기적인 면에서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요 포인트에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 진짜 미친거 아닌가.)
하하하. 심혈을 기울여 쓴 장문의 민원글이 무색해집니다.
부글부글 하지만 뭐 충분히 예상했던 일입니다.
다음 단계는 감사원 감사제보 입니다. 교통지도과+감사실 싸잡아서 넘길라구요.
그 다음 단계는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입니다.
곁가지로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도 한번 찾아가 볼 생각입니다.
솔직히 덤벼봤자 아주 높은 확률로 내 속만 터질거 같지만..
망할놈의 공무원들 어디까지 가나 한번 해봐야 겠습니다.
보배님들의 호응이 있으면 좋겠고, 없어도 뭐...
또 뭔가 진전이 있으면 글 남겨 보겠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