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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경찰 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요일 새벽3시50분에 올렸던 내용
결과 올려봅니다
일단 댓글 달아주시고
많은 조언주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층간 소음 문제로 인해서
칼을든 사건 입니다
일요일오전 9시 아파트에 경찰도착
Cctv확인을 위해 관리사무소에 먼저 갔습니다
저도 관리소장으로부터 전화상으로
영상속 이야기만 들었지
경찰 관계자분과 처음으로 영상을 보았습니다
와이프가 제 두아들(9개월 아기띠하고있는상황,6살)과 함께
엘레베이터를 타더군요
한층내려가더니 엘레베이터문이 열립니다
칼을들고 차렷자세로 움직이지않고 그대로 서있습니다
조금의 미동도없이
엘레베이터에서본 방향>>>이쪽방향을 보고 서있는 상태
이 모습을 본 경찰이
심각하구만 이거
와이프의손이 덜덜 뜨는게 영상에 보였고
너무놀랜 나머지 에레베이터 닫힘 버튼을
자꾸 헛 눌러서 문을 못닫는 상황이
안타깝고 보고있는 제가 무서웠습니다
정확히 초는 재보지 않았지만 거의 3~4초만에
엘레베이터문이 닫힌듯 했습니다
여태살면서 4초란 시간이 저렇게 길다는것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10분정도 영상을 보면서 칼을 유심히 보더군요
정확히 무슨칼인지 보는것 같더군요
칼길이는 대충봐도 30센티는 훌쩍넘는듯 보였습니다
영상보고 사진찍고 저희집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집을둘러보고 와이프에게 몇가지 질문하고
바로 밑에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그집 사모님이 나오시더군요
경찰이 사건내용을 설명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경찰분에게 제가 작은 목소리로 아이들이 집에있는데
아이들 없는곳에서 아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사모님이 저에게 죄송하다고 많이 놀라셨죠
이렇게 말한게 기억이납니다
여기서부터 사건 당사자를 a씨로 칭하겠습니다
그래서 a씨를 1층에 불러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경찰: a씨 어제 아침8시50분 왜 칼을 들고 있었습니까
a:현관문앞에서 칼 들고 있었는데요(약간 더덤거림)
경찰:뭐라구요
다알고 왔으니까 바른말 하세요
a:아니 문앞에서 칼들고 서있었다고요
경찰:이 사람 안되겠구만
엘레베이터 앞에서 칼들고 서있었잖아
죄송 애들 재우고 다시 쓰겠습니다
댓글
  • soraya 2017/11/27 21:58

    아니 그정도면 바로 체포 안하나요.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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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raya 2017/11/27 21:59

    와...나같으면 진짜 도끼들고 쫓아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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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순채원 2017/11/27 21:59

    당황하기 시작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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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르페디엠™ 2017/11/27 22:00

    이걸 연재하다니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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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세대유방주 2017/11/27 22:00

    아놔 무서븐 세상 ㄷㄷ
    장첸한테 우리집 방한칸 내줘야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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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레이모어 2017/11/27 22:01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다음편 기대됩니다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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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GO 2017/11/27 22:01

    심각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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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운겨울이군요 2017/11/27 22:02

    CCTV상에 찍히던 말던 상관 없구요.
    CCTV 앞에서 혼자 서 있는걸 뭐라고 하면 그 경찰이 미친놈이죠.
    중요한 것은 상대방 앞에서 칼을 들었냐 안들었냐가 문제죠.
    아니면 그냥 편히 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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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파시아선장 2017/11/27 22:04

    이거 하나 말씀드릴께요.
    제 친한 친구가 작년에 벌금 20만원인가를 낸적 있습니다.
    친구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본가 아파트가 있는데
    그 날 본가 어머니가 집에 칼이 잘 안든다고
    그 친구에게 집에서 남는 식칼 하나 들고 오라고 해서 이 친구가
    그냥 그 식칼을 들고 걸어서 본가로 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찰이 본가로 바로 출동해서 이 친구에게
    왜 칼을 들고 동네를 걸어갔냐고 누군가가 칼들고 가는 이 친구를
    신고를 했었다고 합니다.
    결국 파출소까지 가서 진술서 쓰고 일단 범죄의 의도는 없어서 바로
    풀려났지만 무슨 법에 공공의 장소에서 위험한 칼등을 남들에게
    보이면서 다녔을 때 경범죄 비슷한 걸로 벌금을 내야 한다고해서
    결국 20만원인가를 냈다고 합니다.
    벌금이 20만원이면 경범죄보다 무겁다는 것이었죠.
    이것도 벌건 대낮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는데 그냥 칼을 들고
    걸어갔다는 것으로도 20만원짜리 벌금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위 A라는 사람은 더 강한 법에 저촉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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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쭈우운~ 2017/11/27 22:09

    신문지로 싸서 칼날 가려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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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어없음. 2017/11/27 22:05

    이딴걸로 연재를 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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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빠]경™ 2017/11/27 22:28

    이딴걸로?
    정말 진심입니까
    연재?
    님은 패러다임이 뭔지
    공부좀하시고
    글쓴이가 왜 이글을 올려야만했는지
    제가 고심고심 한끝에 올리는 글인데
    님 열마디에 제가 글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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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냥 2017/11/27 22:34

    ? 뜬금없이 왠 패러다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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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어없음. 2017/11/27 22:05

    님도 참 대단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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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드그레이 2017/11/27 22:34

    얼마전에 이거 비슷한 판례를 봤는데 칼을 들고 있었다고 해서 뭔가 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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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가타고싶다 2017/11/27 22:34

    으응? 왜 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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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성아빠^^ 2017/11/27 22:37

    다시 올려주세요 ㅠㅠ
    층간소음때문에 고생했던 적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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