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명 기사내용은 탄핵기각 내용이 주 내용인데
제목은 자기들의 바램과 안맞으니
저런식으로 썼네요.
"헌법 법률 위반 아니지만 수사 다소 의문"
그래서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3번이 제가 생각한건데, 잘 정리 해 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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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제목을 쓴 이유를 분석해보면, 몇 가지 가능성이 있어.
1. 프레임 설정 (Framing Effect)
단순한 ‘탄핵 기각’보다 논란을 부각하려는 전략
→ 탄핵 기각이 주요 내용이지만, ‘수사에 의문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반론의 여지를 남김.
→ 이를 통해 단순한 결과 전달이 아니라, **‘이 문제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인식을 만들려는 의도일 수 있음.
2. 독자의 관심 유도 (Clickbait 효과)
"탄핵 기각"이라는 제목은 익숙한 뉴스 패턴이어서 주목도가 떨어질 가능성
대신, "수사 다소 의문" 같은 표현을 앞세우면
→ 논란이 있는 사건처럼 보이게 함
→ 독자들의 감정적 반응(의심, 분노 등)을 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짐
→ 클릭 유도 효과 상승
3. 정치적 균형 또는 편향 고려
언론사는 종종 기사 제목을 통해 정치적 입장이나 논조를 간접적으로 드러냄
MBC는 상대적으로 정부 비판적 성향을 띠는 경향이 있는데,
→ ‘탄핵 기각’이라는 정부에 유리한 결과를 직접 강조하는 대신,
→ ‘수사 의문’이라는 정부에 불리할 수 있는 요소를 앞세운 것일 가능성
즉, ‘탄핵 기각’이라는 뉴스 자체를 인정하되, 이를 단순 승리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프레임을 잡은 것
4. 뉴스 소비 방식 변화
요즘 독자들은 제목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음
‘탄핵 기각’이라고 하면 독자들이 단순히 “아, 끝났구나” 하고 지나칠 가능성이 높음
반면 **‘수사 다소 의문’**을 강조하면
→ “뭔가 이상한데?”
→ “탄핵은 기각됐지만 문제가 있나?”
→ 독자가 본문을 더 읽게 만들거나, 댓글 참여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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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런 제목을 쓴 이유는 아마도 "탄핵 기각"이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강조하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논란이 남아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일 가능성이 커.
즉, 사건의 본질(탄핵 기각)보다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검찰 수사 의문)을 더 강조함으로써 뉴스의 영향력을 높이려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
중국인인가요?
한국인이다
넌 ㅄ 인가요?
욕지거리세요 초면에 재수없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글에 짤이나 준비해서 달지말고 조금 더 생산적인 일을 하세요. 인생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탄핵 기각 결정문에서도 탄핵소추된 대상의 위법행위는 분명히 지적하고 이쓴 바 기각에 이를 만한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은 곧 자료 똑바로 안 넘겨 준 검찰의 과일 가능성이 겁나게 큰데 둘을 마치 독립사건처럼 보는 것도 참 공정하십니다그려.
탄핵 기각 결정문에서도 위법 행위가 지적되었다"는 사실과 "탄핵이 기각되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탄핵소추는 단순한 위법 행위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비추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인용됩니다. 결정문에서 법 위반이 언급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탄핵 사유로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검찰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탄핵 심판은 수사 재판이 아니라 국회가 소추한 내용과 증거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검찰의 기소와는 별개로 국회가 증거를 충분히 제시했어야 하는데, 이를 검찰 탓으로 돌리는 것은 책임 회피에 불과합니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검찰과 헌재를 따로 떼어 보려는 시도를 공정하지 않다고 비판하는 것은 억지에 가깝습니다. 탄핵이 기각된 이유를 차분히 살펴보는 것이 더 생산적인 논의가 아닐까요?
헌재가 판결문에 구라를 쳤단 소린가?
ㅋㅋㅋ
판결문이 마음에 안든다고 소설을 쓰기면 되나요?
웃기지나 마세요. 애초에 검사 탄핵 기각입니다.
'냉철하고 이성적인 것'과 '긴 맥락이 있는 사건을 단일 부분만 똑 떼서 침소봉대하는 것' 의 차이는 한꺼풀에 불과합니다. GPT 쓰면서 입맛에 맞는 논리 찾아낼 시간에 그거나 신경 써 보시기 바랍니다.
헌재 판결문에 구라를 쳤다는 얘기가 아니라, '판결문에 위법 행위가 지적되었다 = 탄핵되어야 했다'는 단순논리가 문제라는 겁니다.
헌재는 위법성을 지적하면서도 탄핵까지 이를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즉, 위법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탄핵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건 헌법재판소가 여러 판례에서 일관되게 유지해 온 원칙이죠.
그리고 마음에 안 든다고 소설을 쓰는 건 누구인가요? '검찰이 자료를 제대로 안 줘서 탄핵이 기각됐다'는 주장 자체가 근거 없는 추측입니다. 탄핵 심판은 국회의 소추 내용과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결정되는데, 국회가 증거를 보강하지 못한 문제까지 검찰 탓으로 돌리는 게 더 억지 아닌가요?
애초에 기각이란 이유가 뭔가요? 애시당초 중대한 위반이 탄핵사유 아닌가요? 확증편향으로 머리가 굳어지신건 아닌지 생각해보시죠
쩝 잘 모르셨구나
헌재 판결문에 검찰이 자료를 안줬다고 나옵니다
떠들기전에 기본적인것부터 확인하는게 어떨까요?
아 .... 기각인가요 ..
대통령말고 감사원장이랑 평검사들이요
그러게 티비조선이나 봐. 그게 입맛에 착착 달라붙을거 아닌가?
대통령은 탄핵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MBC처럼 극좌도 싫어하지만 조선일보처럼 극우도 싫어합니다.
ㅇㅁ랑ㅅㅊ이랑 ㄱㅊ해서나온놈인듯
기각따위 중요치않아
윤가 탄핵말고는
왜냐고?
결국 윤탄핵되면 다 해결되거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