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밀키트가 맞기는 하다.
식육간편조리세트(식육,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제품을 주원료로 하고 손질된 농산물, 수산물 등을 함께 넣어 소비자가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 백종원 밀키트의 경우 조리가 필요한 양념육류라서 밀키트가 맞다.
2. 그럼 아무 문제 없나?
동법 21조 3
가. 식육가공업: 식육가공품(식육간편조리세트의 경우 자신이 절단한 식육 또는 자신이 만든 식육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을 만드는 영업.
-> 더 본이 직접 고기를 가공해서 만든 물건이라면 문제가 없다.
다른 곳에서 가공해놓고 더 본 딱지 같은 걸 붙여서 파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제품 자체는 문제가 없다.
이런 식의 다크 패턴은 소비자 기만으로 볼 수 있는 유형이라 까일만 한데, 밀키트가 아니라고 까는 건 오류라고 본다.
내가 알기론 치킨 스테이크 밀키트가 까인게 저 다크 패턴 때문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유게 보니깐 다른걸로 옥신각신 하고 있더라
오늘도 늘어가는 식품법 상식
ㅇㅇ. 나도 그래서 좀 황당하더라.
그래서 거기에는 아무 글도 안 달았지.
대충 밀키트라 불러도 되는가? -> 됨
창렬한 밀키트를 소비자가 비판해도 되는가? -> 됨
안사먹으면 되지 왜 깜? -> 병1신
애초에 스테이크에 가니쉬가 필수인가? 부터 논해야하지 않나 싶음
버터 시즈닝된고기 소스
이거만 있어도 스테이크니까...
브라질 농가 살리는 대 종 원
오늘도 늘어가는 식품법 상식
내가 알기론 치킨 스테이크 밀키트가 까인게 저 다크 패턴 때문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유게 보니깐 다른걸로 옥신각신 하고 있더라
ㅇㅇ. 나도 그래서 좀 황당하더라.
그래서 거기에는 아무 글도 안 달았지.
브라질 농가 살리는 대 종 원
애초에 스테이크에 가니쉬가 필수인가? 부터 논해야하지 않나 싶음
버터 시즈닝된고기 소스
이거만 있어도 스테이크니까...
그리고 본문의 다크패턴 이라는게 장어 밀키트 소개한거고 그 다음에 이런것도 만들었다는 추가지 장어밀키트처럼 농가살리기라고 붙인거 아니라고 이미 반박나왔더만...
대충 밀키트라 불러도 되는가? -> 됨
창렬한 밀키트를 소비자가 비판해도 되는가? -> 됨
안사먹으면 되지 왜 깜? -> 병1신
엄밀히 따지면 다크패턴이라고 까이는 요소도 왜곡 가지고 까는 게 더 많긴 한데
뭐 또 나왔어? 왠 밀키트 타령들이야?
밀키트는 맞음..
이상태가 몇명보임
솔직히 내용 구성품 보고 불만을 가질수는 있음
근데 불만이랑은 별개로 밀키트가 아니라고 하는건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