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나 유투브 채널을 통해 알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형사소송법 66조 위반입니다.
몇시 몇분 기준이 아니라 일(日) 기준입니다.
윤석열을 풀어주려고 억지로 몇 시 몇 분 따지는 해괴한 결정을 했네요.
지귀연(서울중앙지법)이라는 판사가 일부러 윤석열을 풀어주려고 했다고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66조(기간의 계산)
①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時)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卽時)부터 기산하고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時效)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② 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③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와 구속기간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더불어 형사소송법 214조 구속적부심 관련 조항도 위반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214조의 2, 13항
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202조, 203조, 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체포적부심의 48시간에 대해서는
구속하는 시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나베같은 판새 새.끼가 똬리틀고 있었다고 생각하면됩니다.그 인간 국힘공천확정이겠지모
알면서 빼준겁니다
구속기간 분초따지는 십샛기는 첨봤음
시간은 내란이다.
희망고문인가?? ㅋㅋㅋ
어제 종일 스트레스였습니다…
이제 구속은 초단위계산으로 싸우겠구먼…
별 개쥐/랄을 떨어도 결국 부관참시의 운명을 벗어나지 못한단다...
2찍들 희망고문시키는거라고 생각 할랍니다.